[이준석의 Brand & IP Law]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시골에서 조그만 모텔과 노래방을 경영하는 A씨는 최근 내용증명으로 서울의 어떤 변리사 사무실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수령했다. 내용은 A씨가 자신들의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상호를 변경해야 하며, 그간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내용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었다. 상표권에 대해서 문외한인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위와 같은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실제로 의도하지 않게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괜찮겠지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상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침해를 주장하고 답변서를 보고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려는 의도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경고장은 분쟁의 민형사상 해결을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 강하므로 분노하거나 놀라지만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고 대응해야 한다. A씨와 같은 문외한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 조금 아끼려고 경솔하게 잘못 대응했다가 나중에 화를 더욱 키우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
- 이준석 칼럼니스트
- 2020-02-03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