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2019년 11월, 환경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매장 내 1회용품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복원에 나선 것이다. 아무리 3년간의 유예 아닌 유예기간이 있었다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편의성에 위생이라는 측면까지 더해져 1회용품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지, 당장 사용규제에 나서야 하는 업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 다행히도(?) 호텔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에서 배재됐다. 그동안 호텔이 관련 시행령의 시행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는 어메니티 때문이었는데, 지난 8월에 배포된 환경부 가이드에 따르면 호텔 어메니티를 의미하는 1회용 위생용품의 무상금지 업종에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은 제외돼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마 이도 ‘당분간’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입법 예고된 관련법의 개정안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객실 50개 이상)’이 추가 규제대상으로 리스트업돼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당초 숙박업 종류에 관계없이 ‘50실 이상
환경부가 지난 2019년 1회용품 감소를 목표로 내놓은 단계별 로드맵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다. 최초의 로드맵에 의하면 2022년의 1회용품 사용량은 2018년 대비 40% 감축됐어야 했으나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잠정적으로 무용해졌다. 이에 1회용품 사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2022년 8월, 환경부는 11월 24일 이후로 변경되는 규제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시민도, 기업체와 산업, 게다가 정부까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코로나19까지 맞닥뜨렸으니, 시행착오가 많았던 지난 3년을 반면교사삼아 비교적 단계적 규제 정책을 펼치려는 듯 완화된 가이드를 제시한 모양새였다.그러나 여전히 1회용품에 대한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고, 1회용품을 대체할만한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1회용품 사용규제로 호텔에서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이 어메니티다. 호텔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 중 어메니티의 폐기량이 가장 많았던 탓이다. 하지만 여전히 1회용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호텔도, 어메니티 업체들도 찾지 못한 채 규제 적용이 조금이라도 더뎌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제 1회용품 사용제한은 단순히 규제의 적용 여부를 떠나 마땅히 그래
지난 2019년, 환경부가 1회용품 감소를 목표로 내놓은 단계별 로드맵에 따르면 50실 이상의 숙박업, 사실상 모든 특급호텔들의 1회용품 무상제공 완전 금지가 2022년부터적용된다. 그런데 2022년이 몇 개월 뒤로 성큼 다가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 및 친환경 어메니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황.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 호텔은 정부의 규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2019년부터 급물살 타기 시작한 호텔업계의 탈 플라스틱 운동부터, 다시 1회용품을 찾게 된 현 코로나 시대의 친환경 어메니티 관련 흐름을 알아보고, 선제적으로 친환경 어메니티 시장을 준비하는 호텔의 사례를 참고해보자. 한편 정부의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담았다. 성큼 다가온 1회용품 무상제공 전면 금지! 호텔 어메니티, 친환경으로의 변신 요구되다 지난 2019년, 환경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35% 감소를 목표로 1회 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비닐봉투·쇼핑백, 배달음식, 빨대, 우산비닐 등 다양한 1회용품들의 사용 금지 및 무상금지제공 계획이 포함됐고,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