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집합금지, 시간제한 등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에 잘되던 맛집들은 코로나19 이후 고객들이 더욱 몰리면서 매출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음식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법인음식점은 자칫 세금 납부만 하다 끝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내용(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_ 조특법 제 29조의 7, 동법 시행령 제26조 7 2021년 귀속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직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다. 따라서 2021년 고용한 청년이나 직원의 경우 400~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여기에서는 매장에 고용한 직원은 4대보험 가입한 정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식업의 경우 프리랜서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가 있지만 이는 고용 증대세액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세액 공제나 세액감면 시 중요한 사항은 사후관리다. 직원을 고용해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한다. 만약
2022-03-28 신운철 칼럼니스트2월은 근로자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린다. 일반 직장인들은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 달이 된다. 하지만 외식업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최근에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증가했지만 아직도 가입이 안된 사각지대에 놓인 직원이 많은 것이 외식업의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4대보험 직원인 근로자도 소득세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세금의 대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많은 근로자들이 과세점 이하로, 즉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구간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예민하지 않다. 급여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소득세는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길은 걸어가야 한다고,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 첫 번째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근로자들은 매달 일정 금액에 세금과 4대보험은 납부하므로 추가 세금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달 진행하는 원천세 신고(인건비 신고)는 말 그대로 임의로
2022-02-26 신운철 칼럼니스트2년간의 코로나19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과 함께 이제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용어가 됐다. 하지만 외식업에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변이는 집합금지로 이어지고 외식업 매출형태와 수익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젠 배달매출, 밀키트 등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으며 변화의 시대에서 적응한 외식업과 적응하지 못한 외식업으로 구별하며 직접적 생존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서 외식업에서 노무와 세무는 매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항목이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1월 노무관리가 1년의 반이라 할 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본급은 191만 44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8년과 2019년 에 2년간 약 29% 올라 외식업 등에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 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 어려움으로 2022년은 2021년 대비 5%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물론
2022-01-24 신운철 칼럼니스트 매년 12월에는 외식업에서는 매출과 매입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세무만큼 노무이슈 체크 또한 중요하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됐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한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는 11월 급여분부터 4대 보험 직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들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챙겨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 외식업 세무 결산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통해 1차 자료를 체크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체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앱이 생겨났으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매출과 쇼핑몰 등의 매출액이 있다. 배달 매출의 경우 홈
2021-12-21 신운철 칼럼니스트외식업에서 매번 중요한 이슈는 노무일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급여 계산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졌다. 주간 근무 시간이 일정한 게 아닌데다 무급 휴일과 근무시간이 변동되다 보니 외식업 사장님들의 급여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의지대로 쉬는 것과 코로나19에 의해 불가피하게 쉬는 경우 급여 계산이 복잡해진다. 복잡한만큼 항상 중요한 것은 원칙이며 기본개념부터 급여 계산을 해야 근로자와 문제가 없을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본급은 191만 44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높아졌으며 외식업 등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 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2021년은 2020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으로, 2022년에는 5% 이상 높아진 9160원에 결정됐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여 191만 4440원
2021-10-05 신운철 칼럼니스트창업중소기업 감면은 2017년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추가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이 신설됐으며,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청년창업 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 감면 규정 신설, 기존 29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세 이하로 변경·신설됐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규정이 적용되고 추후 연장될지, 규정이 축소될지, 확대될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지만 현재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이 큰만큼 어느 정도 축소될 여지가 있다. 최초 창업이면서 관련 업종이고, 청년요건, 지역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권장한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 세법에서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청년,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정책의 혜택 및 제한의 규정을 만들어 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소위 조특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세금혜택을 주지고 일정요건 미충족의 경우 추징되는 사후관리 규정까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특법을 적용하는 경우 요건의 자세한 검토 및 사
2021-09-24 신운철코로나19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생활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외식 문화에서 배달문화로 이동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신호가 됐다. 예전부터 맛집에만 몰리던 외식 문화 또한 양극화를 불러일으켰고 집합 금지 등 많은 변수가 외식업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출이 증가해서 즐겁게 세금을 납부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항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제는 내 업체에서 작은 거 하나 하나 아껴서 절세를 하지 않는다면 폐업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외식업에서 25% 이상이 인건비 비용이다. 최근 최저임 금으로 인상(2022년 9160원)은 외식업 비용 부담이 가중된 상 황에서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큰 비용을 누락하는 일이다. 따라서 인건비는 꼭 신고해야 한다. 이 말인즉 슨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국세 청에 해야 한다. 간혹 사장님들 본인이 4대 보험 공단에 신고 했다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분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2021-08-20 신운철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