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20] 쓰지도 않았는데 저자로 이름을 올린다면 처벌될까?
대필작가 선거를 앞둔 때는 나라에 활력이 돈다. 언론은 시끄럽고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도 쏟아져 나온다. 이런 출판기념회가 횡행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기업 후원이 금지되고 개인이 후원하는 금액도 제한되며 편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눈치를 봐야 하는 기관, 기업, 지역 관계자들이 책 정가의 수십, 수백 배를 내도 알 수가 없다. 영수증은 물론 회계내역도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바쁜 정치인들이 언제 또 책을 썼을까. 뭐 ‘실탄’ 마련 목적이라 해도 난다긴다하는 사람들 다 모인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이 쓴 것이니까 기대를 갖고 책을 봤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결국 주제는 ‘자기자랑’이고 메시지는 “뽑아달라”다. 난 그들을 믿었던 만큼 책도 믿었는데. 글쓰기가 고통이라 했던 조지 오웰과 달리 이렇게 선거철마다 쉽게 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대필작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간의 인터뷰만으로 그럴듯한 살을 붙여 문단을 뚝딱 만들어 낸다.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 유튜브 대본 대필 작가도 있다. 정치인이 쓴 줄 알고 책을 읽고 있는데 그는 아무런 부담 없이 대필
- 남기엽 칼럼니스트
- 2024-04-10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