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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월)

레스토랑&컬리너리

[Feature] 레시피, 감출까, 공개할까. 여러분의 선택은?

지난 6월 16일 한 매체를 통해 문학계에 분 ‘신경숙 표절 시비’ 바람으로 출판 및 디자인 산업 분야에 표절 및 저작권에 관한 기사가 쏟아졌다.
이에 외식산업분야도 표절에 관한 바람을 피해 갈 수 없었는데, 지난 6월 22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맹기용 셰프의 ‘오시지’가 직격탄을 맞으며 레시피 저작권 및 특허권에 관한 이야기가 미디어를 통해 보도 됐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레시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레시피는 특별히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허 출원을 받아야만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레시피 특허는 어떻게 출원을 해야 하며, 과연 레시피로 특허권 등록을 받는다면 어떤 권리가 생기는 것일까.

취재 오진희 기자


창작물인 레시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맹기용 셰프의 ‘오시지’ 논란은 해당 블로거가 자신의 레시피와 상이하다고 밝히며, 일단락 됐다. 그 뒤 인터넷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리책 레시피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다. “요리책에 적혀진 요리법 그대로 요리 한 후 사진을 찍고, 요리책에 적혀진 레시피 그대로 카페나 블로그에 옮겨 적은 뒤 업로드 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되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모두 “아니요.”였다. 그렇다면 쿡방의 중심에 있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이사의 경우는 어떨까. 그는 tvN <집밥 백선생>에 출연해 간편한 요리 비법을 알려주는데, 이따금씩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회사 영업 비밀”이라며 “가정에서는 따라해도 무방하지만 사업하는 이들은 안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곤 했다. TV를 보고 비법을 따라해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계명문화대학교 김태수 겸임 교수는 “미디어를 통해 ‘나의 레시피’임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나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오시지’와 백종원의 레시피는 미디어를 통한 노출에 의해 오해 받았고, 나름의 보장을 받은 경우다. 그렇다면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자기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 레시피는 통상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권으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창작물로 봐야한다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레시피가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레시피의 특성상 공유하고 널리 퍼뜨리는데 의의가 있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새로운 음식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레시피,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까
레시피는 특허등록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특허등록은 대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업계 종사자들이 스스로 할 경우 문서 정리가 잘 되지 않고 형식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입증과 증명의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특허 법률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대개 반려되거나 포기하기 일쑤다. 특허등록 된 레시피는 주로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제조방법에 의한 특허등록과 구성요소 배합비에 의한 특허등록이다. 예를 들어 원할머니보쌈을 운영하고 있는 원앤원㈜의 경우 ‘양파형 개량 보쌈김치 및 그 제조방법’을 특허등록했다.
이는 제조방법에 의한 특허로 보쌈김치를 제조하는 형식을 둥그런 모양의 양파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된장 소스와 된장 소스를 활용한 갈비에 대한 특허등록을 했는데, 된장 소스의 구성 요소 배합 비 등이 기존에 없는 독창적인 배합으로 인정받아 등록됐다.


레시피 특허등록, 어렵지 않을까?
변리사는 특허 의뢰를 받게 되면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허 기술에 대한 배경과 설명을 듣는다. 이후 이에 관련한 기술 특허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특허는 출원 이후 1년 6개월 이후 특허 등록 여부가 판단된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데에는 출원 과정 중에 있는 기술 특허에 관해서는 공개되지 않는데, 중복 특허를 막기 위해 출원 1년 후 부터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특허 출원을 1년 후에 심사하는 건 아니다. 특허권 심사에도 우선 심사제도가 있어 특허 출원한 기술로 바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면 2개월 이내에 우선 심사제도 대상 판단 여부를 내려 등록 여부를 받는 데 총 4~5개월 정도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을 위해서는 조약우선권에 의해 특허등록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국내A의 특허출원일이 2014년 6월 이후라면 2015년 6월 미국에 특허를 받은 미국B보다 특허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에는 국내A가 미국B로 인해 특허권이 거절되지 않고, 미국B는 국내A에 비해 진보되지 않은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출원 전인 2015년 1월 1일 이미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돼 발명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미국B가 국내A의 국내 출원일에서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원됐다면, 유사한 발명일지라도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A와 미국B는 모두 등록될 수 있다.


INTERVIEW

특허권, 저작권 보다 확실한 자기 권리 확보 가능
G&W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민철 변리사

Q. 레시피 특허권을 받음으로써 득이 있다면 무엇일까?
자신의 아이디어와 구현 방법에 대한 자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특허권은 저작권의 개념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은 기존 내용에 대해 접근을 했느냐, 접근 가능 했는가 등으로 판단하게 돼 표절 시비 등이 붙는 경우 원작자의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 인정이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권은 접근 가능성에 대해 두고 따지지 않는다. 특허권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진다. 그래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권 보다 큰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레시피 특허권에 대해 장점을 묻는다면 세 가지로 답할 수 있다. 하나는 자기 권리에 대한 인정, 또 하나는
마케팅 측면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권 대출 심사시에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항목이 있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금융권 대출 거래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Q. 현재 국내 레시피 특허 출원 현황은 어떤가. 특허 출원을 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레시피 특허 출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풀무원, CJ, 대상 등 처음에는 대기업 위주로 특허 출원을 하는추세였는데, 지금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산업이 커지면서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 특허권 출원에 앞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하는 부분이 기술 특허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한다. 특허권 출원을 한 후 등록이 된다면 권리를 갖는 동시에 기술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같은 산업 종사자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술 변형, 개발 등에 근거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노하우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자신만의 특징적인 맛을 내는 외식업체는 특허를 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 많이들 우려하는 것처럼 보고 베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직접 찾아보면 알겠지만 특허권 등록을 받으면 기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레시피 특허등록, 문제는 없을까
특허권은 레시피에 관해 유일하게 권리를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된다. 하지만 자신만의 레시피를 가감없이 공개해야하는 부분에서 업계 종사자들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허권이 등록된 레시피는 해당 등록 문서에 기록된 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발휘되기 때문에 레시피 구성비 등의 범위가 조금만 달라져도 동일성 범위에 대한 판단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계명문화대 김 교수는 레시피 특허권에 관해 구조적으로 등록 받기가 어려우며, 등록을 받았다고 해도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한식의 경우 식자재와 양념류가 방대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레시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예를 들어 새로운 냉면 육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육수의 베이스는 비슷하다. 거기에 새로운 것으로 고춧가루를 넣는다고 하고, 이를 통해 특허권을 받았다. 이후 다른 사람이 이 고춧가루를 청양 고추로 바꿔 판매를 한다면 이를 제재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비용을 들여 특허권 등록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전했다.


특허등록으로 인한 레시피의 완전한 공개, 지양해야 할까
“며느리도 몰라.” 예전 순창고추장의 유명한 광고 카피다. 순창고추장이 맛있는 비법은 며느리도 모른다는 이 카피는 레시피에 관한 외식 업계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요즘에는 노출을 막는 것이 더 힘들다. 그리고 노출이 돼야만 레시피 개발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특허권은 노하우에 대한 개발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노하우로 멈춰 있을 때는 권리가 될 수 없지만 노하우가 특허가 되는 순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특허가 만능은 아니지만, 개발자는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아이디어가 구현된 부분, 구현 방법까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특허 출원이 늘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소스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는데, 다른 기업에서 그 소스 특허권을 갖는 순간 소스를 기반으로 한 식품 사업을 올스톱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말이다.


레시피 특허권에 관한 또 다른 시선
사실 레시피는 음식의 같은 맛을 위해 정리한 것이다. 같은 사람이 매일 같은 맛을 내기도 어렵다. 일각에서는 “음식의 핵심은 맛인데, 레시피로 특허권을 받는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 업계 종사자들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리 확보가 확실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레시피로 특허등록을 한다는 것이 ‘맛’이 아닌 문자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에 (사)한국조리학회 강병남 회장은 “가수가 음반을 내면 보호 받는 것처럼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이 가치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며, “명인·장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보호해, 그들의 노하우를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에 의하면 요즘에는 장인들의 레시피를 전수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귀띔한다. 전수 받은 대가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3대째 운영하는 100년 식당들이 즐비하다. 이는 업계 종사자들의 장인정신과 더불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들의 노하우를 가치 있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자신의 레시피가 대중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는 그들의 노하우의 가치를 인정하며 당당하게 그 대가를 지불한다면 외식산업은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INTERVIEW

레시피 평가를 위한 또다른 방안
㈜RGM Consulting 강태봉 대표이사

Q. ㈜RGM Consulting은 어떤 회사인가?
1990년에 설립됐으며, 외식 창업/경영/프랜차이즈/교육/홍보 컨설팅을 해왔다. 우리는 창업주들의 조건, 성향, 의욕, 경쟁상황, 고객 트렌드와 니즈 등을 파악해 적절한 사업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우리는 외식산업과 업계 종사자들의 발전을 위해 레시피를 정리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장인명품레시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 ‘장인명품레시피’ 사업은 무엇이며, 이 사업을 통해서 업계 종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장인명품레시피’는 자신의 레시피를 우리 홈페이지 올리면 우리가 이에 관해 조리해보고 상품 가치를 매긴다. 만약 레시피가 다운로드 되면 약 10만 원짜리 레시피라면 개발자에게는 3만 원 정도가 전달된다. 아직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인지 이용율은 낮지만 외식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으로, 선배의 입장에서 자신의 레시피를 정리하고 가치를 매기며, 그로 인해 수입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요리는 레시피가 아닌 맛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는 직접 실험을 통해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행위들은 직업에 대한 가치를 찾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INTERVIEW

특허권, 직업에 대한 자긍심 키워줘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명월관 주광식 부조리장

Q. 국내 특급 호텔 레스토랑 최초로 레시피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23년 정도 육류 조리 업계에 있었다. 20년 넘게 육류 조리를 하다 보니 색다른 조리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됐다. 갈비의 경우 주로 간장 양념을 사용하는데 이에 다른 소스는 될 수 없을까 의문을 갖게 됐다. 처음부터 이에 대한 특허권을 따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명월관만의 독창성 있고 차별성 있는 요리를 만들어보자고 시작했다. 우선 갈비에 대한 다른 소스를 생각하다 된장으로 잡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된장으로 기반으로 한 갈비를 만들어 보자고 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 장향 갈비를 완성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보리된장을 비롯해 맥 된장, 국내 모든 공산품 된장까지 하나하나 다 맛보고 조리해 봤다. 심지어 일본의 미소 된장으로도 시도해 봤다. 염도, 당도 다 미세하게 다른데 이는 갈비 맛도 다 다르게 만들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하다 보니 보다 강한 애착이 생겼다. 고생해 완성한 우리만의 이 독창적인 레시피를 인정받고 싶어졌고, 이에 특허권을 준비하게 됐다.


Q. 특허권이 등록 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우리만의 레시피를 인정받고자 특허권 등록에 도전했지만, 곧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알다시피 특급 호텔에서 요리로 특허권을 받은 경우가 우리가 처음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무작정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구성 요소 배합 비, 실험을 통한 성분 조사 등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고 과정이 복잡했다. 명월관 일을 하면서 특허권을 준비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이에 모두가 포기하려던 찰나 회사(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진행해 보라며 지원을 해줬다. 회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뤄내지 못했을 거다. 개인으로 레시피 특허권을 등록 받은 이들은 정말 대단한 거다.


Q. 특허권 등록이 되면 레시피가 낱낱이 공개된다. 이에 대한 불편함은 없나?
외식 업계 종사자로 음식은 고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원천적인 기술은 있겠지만 그 기술은 트렌드에 맞게 변화해야하고 그에 따라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레스토랑에서 특허권 범위를 피해 비슷하게 맛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장향 갈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맛에 대한 자신이 있었다. 한식이란 것이 원래 들어가는 재료가 한정돼 있다.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 노력(염도, 당도, 불 조절 등)에 따라 맛은 다 다르다. 만약 다른 곳에서 우리의 맛을 똑같이 낸다면 그것은 특허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도 레시피 특허권 출원을 할 의향이 있나?
장향 갈비 특허권 등록을 받음으로 해서 개인에게 떨어진 물질적인 이익은 없다. 하지만 특허권이 아니더라도 장향 갈비는 개인의 명예를 세워준 요리다. 청와대 국빈 만찬에도 이용되는 요리가 됐으며, 상품으로 대략 1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힘들게 만든 요리지만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을 얻을 때 정말 힘이 난다. 특허권도 등록돼 있으니 마음껏 장향 소스를 이용한 갈비찜, 샤브샤브, 양갈비, 떡볶이 등에 활용 가능한데 활발히 사용 중이다. 이를 통해 우리만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소스를 활용한 갈비를 준비하고 있다.


Q. 레시피 특허권 출원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음식이 틀 안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다양하게 발전을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인정을 받는다면 요리에 대한, 또 다른 요리를 준비하는 자세가 된다. 시간, 노력, 비용 등 상당한 기회비용이 드는 것이므로 선택권은 조리사 자신들에게 있다. 하지만 외식산업 업계에 발전을 위한 레시피 오픈과 더불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레시피 특허권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적으로 받기는 힘들겠지만 말이다.

<2015년 9월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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