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위해 탄생한 비정규직법안 계속된 비정규직의 차별과 사용 남용, 불안정안 고용의 문제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하고자 하는 비정규직법안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9년 9월 1일부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소위 ‘비정규직 관련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말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 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이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를 하도록 한 것이다. 에이원 노무법인 이상운 노무사는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등 다양한 호칭들을 모두 내포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계약기간의 유무’다. 별도의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데, 기간제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고 본다
코로나19의 충격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넋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에어백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정규직이 아니라 다른 세상 얘기다. 국제노동기구(ILO)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비정규 근로자 비율은 31.5%에 달하고, 이중 서비스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이 30.7%로 산업부문 24.3%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호텔업계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예외 없이 거리로 나앉았다. 호텔의 인력 아웃소싱, 외주화 범위가 넓어지며 하청업체에 소속된 호텔 근로자들에게 해고나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호텔은 갈수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이에 지난 4월 29일에 진행된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 호텔업계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의 전제로 고용유지를 독려했다. 그러나 지금은 비정규직의 고용유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지난 간담회를 통해 상생과 연대를 강조했지만 그동안 호텔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이슈로 꾸준히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 <호텔앤레스토랑> 지면에서 다뤘던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