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Review Issue] 코로나19 벼랑 끝의 비정규직, 고용유지보다 중요한 그들의 입지 조망하다 - ②
비정규직 보호 위해 탄생한 비정규직법안 계속된 비정규직의 차별과 사용 남용, 불안정안 고용의 문제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하고자 하는 비정규직법안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9년 9월 1일부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소위 ‘비정규직 관련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말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 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이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를 하도록 한 것이다. 에이원 노무법인 이상운 노무사는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등 다양한 호칭들을 모두 내포하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계약기간의 유무’다. 별도의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데, 기간제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