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작년 대비 10.9% 증가, 2년간 22.5%의 급여 인상이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심지어 대기업에도 큰 이슈를 낳게 됐다. 과거 급여수준이 낮고 외식업 종사자들의 세금인식이 낮아 인건비 신고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과 과거와 달리 증빙서류가 없이 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줄이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 세금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지불돼야 한다. 세금의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꼭 세금을 내야 함을 자각하는 것이 2019년을 대비하는 첫 번째 자세일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 정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충격 최소 안간힘 최근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고 소상공인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며 충격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식업체들은 음식값을 올리고, 편의점이나 주유소는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업종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일부 점주들이 직접 일터로 향하는가 하면 상여금을 줄이거나 유급 휴가를 무급휴가로 바꾸는 등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해고 대란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근재 서울시협의회장은 2월 21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창·강릉 음식점 노쇼로 골머리, 공무원 예약부도 많아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조선일보와 노쇼(No-Show) 캠페인을 공동 추진해 사회 의식개혁 캠페인을 주도해 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하이트를 비롯한 대기업과 네이버와 같은 주요 포털 사이트와 주요 언론들의 협조로 예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