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verage Issue] 주세법 개정에서부터 자원재활용법 도입까지, 연말결산 베버리지 TOP 5
맥주, 와인, 커피, 티, 칵테일, 전통주.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른 음료업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4캔에 만 원하는 맥주보다 국산 맥주를 편의점에서 골랐다면, 잠시 머물렀다 갈 예정이어도 머그잔에 커피를 요청하고, 쿰쿰한 와인의 매력에 빠졌다면 이미 당신은 올해 음료업계의 흐름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각 음료업계의 전문가와 함께 2018년 음료업계를 돌아보자. 1. 닿을 듯 닿지 않는 주세법 개정 아무래도 올해 주류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하면 ‘주세법 개정’이 떠오른다.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현행 주세의 개혁은 많은 주류업계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외쳐왔던 사안이다. 지난 7월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통해 현행의 종가세 체계로는 수입맥주가 국산맥주에 비해 낮은 세율이 책정돼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그동안 전면에 드러내지 않았던 주세를 공청회를 통해 공식화 한 일은 거의 드문 일이었기에 관계자들은 종량세로의 전환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비단 주세법의 문제는 수제맥주에만 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