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18]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검찰에 허위 진술하는 자, 처벌될까?
억울한 사람들 “변호사님,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의뢰인이 내 방에 들어와 주저앉았다. 가방을 내던지고 흐느껴 울었다. 쓰던 서면작업을 멈추고 옆에 가서 섰다. 그리고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변호사는 듣는 직업이다. 그는 전직 국정원 출신 일용직 노동자였다. 국정원에서 언제까지 일했는지 묻자 국정원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 노동판을 전전하지만 사실은 중동의 부호들과 중국 청유항아리를 거래한다고 했다. 중동 사람이 왜 한국 사람에게 중국 청자를 사느냐고 물으니 “변호사님도 삼채항아리(三彩)에 관심이 있느냐”고 되묻는다. 듣기만 했다. 새롭게 공사 일을 시작했던 어느 날 그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오뎅탕과 소주 한 병을 시키고 몸을 데웠다. 그런데 20분쯤 지나자 포장마차 사장이 와서 영업이 끝났다고 알려왔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진작 말해주지 그랬냐는 것. 사장은 들어올 때부터 말했다고 맞섰다.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둘은 멱살을 잡으며 대치했다. 경찰이 충돌했고 공방은 일단락됐다. 사장이 며칠 뒤 발로 가격당해 팔에 금이 갔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국가 형벌권의 실행을 위해 검사는 그를 범죄자로 지목(기소)했고
- 남기엽 칼럼니스트
- 2024-02-16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