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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금)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2023년 외식업 급여 가이드 및 세무일정 체크하기

 

매년 반복되지만 외식업의 핫이슈는 노무 및 급여 문제일 것이다. 2020~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조용했던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위드코로나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2022년 외식업 5인 사업장의 전쟁의 서막이라할만큼 노무급여 문제가 이슈가 됐다. 


5년 이하 외식업체도 직원의 잦은 이탈과 입퇴사로 급여 계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앞으로 연차 및 공휴일 수당 문제가 더욱 이슈가 될 것이고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기본에 충실한 준비만이 올해 외식업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본급은 201만 58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8년과 2019년, 2년간 약 29% 상승해 외식업 등 폭풍을 몰고 왔다. 2023년 또한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시급은 1만 1544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이제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201만 580원이 신입직원에게 주는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다양해 몇 가지 형태를 통해 급여 내역을 체크해 보도록 하자. 아래 예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장한 것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야간수당을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 

 

 

- 신규직원 두루누리 지원 확인하기(국민연금 고용보험 80% 지원)
2018년부터 지원되던 일자리안정자금은 2022년 6월부로 종료됐다. 사업주나 직원이 4대보험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경우 2022년 월 230만 원 미만 근로자이면서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직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80%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신규직원은 1년간 4대 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직원이 두루누리 대상이 된다.

 

- 2023년 4대보험 요율
최저임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4대보험 요율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일 것이다.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어서 내가 내는 만큼 추후 돌려받지만 건강보험은 다르다. 내가 버는 소득에 비례해 내는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요율은 지난해 대비 1% 인상된 7.09%다. 회사가 3.545%를 근로자가 3.545%를 각각 부담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12.81%는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적용된다. 즉 건강보험료는 급여에 7.999% 부담되는 셈이다.  

 

2023년 세무일정 체크하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금의 원칙이다. 즉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근로자등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영세업자나 근로자 중 면세점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 외식업의 인건비 3.3% 신고 증가는 외식업 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추후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들 역시 부가가치세 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간이과세자들은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는것이지 다른 개입사업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에 국세청은 카톡 등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안내 문자를 받는 개인 사업자 등 개인들은 종합소득세 누락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천세 신고하기(2023.01.01.~2023.01.10.)
12월 원천세 신고 및 하반기 원천세 반기 신고 기간이다. 원천세 신고·납부기간으로 1년간 일한 가족 등 신고 누락된 인건비가 있는 경우 1월 10일까지 원천세 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하기(2023.01.01.~2023.01.25.)
외식업에서 중요한 세금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다. 하반기 부가세 신고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음식값에 포함돼 있는 세금으로 소비자(담세자)를 대신해서 사업자(납세자)가 내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된다는 것은 사업이 진짜 어렵다는 뜻과 같다. 개인외식업자의 경우 항상 매출의 3% 정도는 부가가치세로 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2023.02.01.~2023.03.10.)
외식업 사업자에게 연말정산은 낯선 용어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외식업 직원들은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직원들의 소득세 신고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은 직원들의 1년간 급여를 합산해 기존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가 많으면 환급,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구조다.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면 되고 개인별 사용금액이나 자료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2023.05.01.~2023.05.31.)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에 대해 매출 및 매입을 결산하고 결산된 이익을 세무조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2023년 중반에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니 5월이 돼서 소득세 준비를 하는 것은 늦은 셈이다. 따라서 12월 부가가치세 신고나 1월 초 원천세 신고부터 철저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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