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8년간 인건비 상승은 100% 이상이라고 할 만큼 높게 올라 외식물가 상승을 이끌었고 상대적 오름폭이 큰 분야 중 하나다. 그나마 2024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2.5%,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만 2000원 이내로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외식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연차 및 주휴일에 대한 유급화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애매한 규모의 외식사업장에서의 수익률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임금테이블을 점검하고 세무 일정을 체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본급은 206만 7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 2년간 약 29%로 증가하며 외식업 등에 큰 폭풍을 몰고 왔다. 올해 또한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2.5% 상승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시급은 1만 1832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이제 주 40시간
매년 반복되지만 외식업의 핫이슈는 노무 및 급여 문제일 것이다. 2020~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조용했던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위드코로나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2022년 외식업 5인 사업장의 전쟁의 서막이라할만큼 노무급여 문제가 이슈가 됐다. 5년 이하 외식업체도 직원의 잦은 이탈과 입퇴사로 급여 계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앞으로 연차 및 공휴일 수당 문제가 더욱 이슈가 될 것이고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기본에 충실한 준비만이 올해 외식업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본급은 201만 58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8년과 2019년, 2년간 약 29% 상승해 외식업 등 폭풍을 몰고 왔다. 2023년 또한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시급은 1
2년간의 코로나19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과 함께 이제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용어가 됐다. 하지만 외식업에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변이는 집합금지로 이어지고 외식업 매출형태와 수익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젠 배달매출, 밀키트 등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으며 변화의 시대에서 적응한 외식업과 적응하지 못한 외식업으로 구별하며 직접적 생존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서 외식업에서 노무와 세무는 매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항목이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1월 노무관리가 1년의 반이라 할 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본급은 191만 44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8년과 2019년 에 2년간 약 29% 올라 외식업 등에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 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 어려움으로 2022년은 2021년 대비 5%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