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과 주최하고 한국호텔업협회가 주관하는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가 지난 3월 26일 호텔·콘도업체(건축물일반청소업 협력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고용허가제 신청은 1회차가 1월, 2회차가 4월 진행됐으며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에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이날 설명회에서 진행된 고용허가제의 소개와 신청 및 발급,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Q&A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출입국관리법 관련 신고 의무,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등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퇴직까지와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본 자료는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교육자료를 편집, 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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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Ⅰ. 고용허가제 개요 및 신청
고용허가제,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기업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 잠식을 방지(일정 기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 부과)하고, 외국인력 도입·알선 등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하며, 시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을 선발·도입(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 규모·업종 결정)을 지향할 수 있다.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3년 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 기간 이후 모국으로 귀국하는 정주화 방지 원칙이 고용허가제의 특징이다.
고용허가제(E-9) 송출국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는 올 3월 기준 16개국*이며 제조업은 16개국 모두 송출하고 있고, 제조업 외 업종(소수업종)의 경우 업종별 도입국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 서비스업은 11개국**이 송출국가로 지정돼 있다.
고용허가제(E-9) 허용업종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에 허용되고 있으며, 호텔·콘도업의 경우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에 대해 20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허용된다.
고용허가제(E-9) 사업장별 허용인원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을 정하고 있으며, 호텔·콘도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 피보험자수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고용허용인원을 정하고 있다.
고용허가의 신청 및 발급
- 고용허가 발급 요건
고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을 통한 내국인 구인신청 필수)을 거친 후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1. 도입규모 및 송출국가 선정 등 주요정책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의결 - 도입업종·규모, 송출국 선정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한국 정부 ↔ 송출국 정부) • 송출국 노동행정 관장기관과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 •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해 갱신체결 여부 결정
3. 구직자명부의 작성(송출국 정부 ↔ 우리 정부) • 건강진단을 통과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작성 • 송출국 정부에서 구직자명부(안)을 작성하면, 공단에서 인증
4.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는 내국인 구인신청(7일)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 구직자명부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 (3배수 내외) •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
5. 근로계약 체결(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는 자신이 선정한 외국인과 근로계약 체결 -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 산업인력공단은 근로계약체결 및 도입지원을 대행
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사용자 ↔ 법무부) • 사용자는 법무부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발급(대행기관 이용 가능)
7.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E-9)을 발급받고, 일정한 입국 전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한국에 입국 • 국내 입국한 외국인은 건강진단을 받고 취업교육 이수 (16시간 이상,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취업교육기관)
8.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법무부) • 고용노동부 - 입국 초기 모니터링, 고충상담, 사업장 지도점검 - 고용변동신고, 사업장변경(휴·폐업, 임금체불 등), 재고용허가 • 법무부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9. 귀국지원(고용노동부) • 취업활동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 경력증명서 발급, 귀국 후 취업알선 |
고용허가 신청 기간 및 방법
송출국가 현지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인력풀을 대상으로 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1년에 통상 분기별로 4회차에 걸쳐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규모 및 시기를 공고하고 그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이미 입국해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수시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허가 신청 방법은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고용허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정보 확인·등록을 위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은 EPS 사업주용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등 참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기준(점수제)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력이 필요한 정도,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의 징표 등을 평가하며, 높은 점수를 부여 받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순차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문자메시지(신청 시 접수한 휴대전화번호)로 통지되며 점수제 항목 등 세부 내용은 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 점수제 평가지표를 참조하면 된다.
Chapter Ⅱ. 고용허가제 관련 Q&A
Q. 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 이상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필요한 인력만큼 내국인 구인 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허가 신청 시 내국인 구인 등록이 7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Q.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내국인 구인 신청을 내국인 구인노력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나?
A. 그렇다. 내국인구인노력은 반드시 워크넷을 통해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알선센터를 이용해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인신청한 경우도 인정된다. 다만, 신문(생활정보지 포함), 잡지, 방송 매체를 통해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Q.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사업주는 고용허가서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등), 사업장정보(기숙사시설표, 일하는 모습 사진, 사업장 전경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내부 사전 등 시각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Q. 고용허가 신청이 처음이고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
A.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야 한다. 그 밖의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등 외국인근로 고용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서비스업)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정 수수료가 발생한다. 대행기관 외 변호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자격을 가진 자는 고용허가 신청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해야 한다.
Q.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민간 업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나?
A. 고용허가제에서는 송출비리 예방 등을 위해 국가 대 국가(또는 공공기관)를 통해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외국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받고 채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니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서 알선받아야 한다.
Q. 최대한 몇 년까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나?
A.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3년이다. 다만, 3년간 근무한 후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1년 10개월 근무기간을 연장(재고용)할 수 있다. 또한, 4년 10개월을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재입국특례 요건을 갖춰 사업주가 신청한 경우 본국으로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해 기존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재입국특례까지 모두 고려한 최대 고용 가능 기간은 9년 8개월이다.
Q.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해야 하나?
A.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정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재고용의 경우는 1년 10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 설정 가능).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으며,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장변경 절차를 거쳐 이동해야 한다.
Q.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3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가까워져서 재고용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A.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첨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된다.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문의하기 바란다.
Q.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
A.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소 제공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호텔·콘도업의 경우 최초 도입되는 만큼 고용허가 시 숙소 제공 또는 인근 숙소 알선 등 노력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Q.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숙식비는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
A.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받는 경우에는 이를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급여에서 숙식비를 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서면 공제동의를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Q. 호텔, 콘도업의 숙박시설 일부를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가?
A.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에 대해서도 기숙사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Q. 외국인력 도입 쿼터가 있다고 하는데, 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나?
A. 매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정하고 있어서, 쿼터를 넘어서는 고용허가를 받을 수는 없으나,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 쿼터를 정했고, 부족에 대비한 탄력 배정분(2만 명)도 활용할 수 있어 신청 사업장에서 충분히 외국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 고용허가를 받고 근로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을 취소했다고 통보 받았을 경우 사용자는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
A. 근로자 귀책으로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다른 외국인근로자로 대체신청을 해 알선받을 수 있으며, 대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는 환불된다. 수수료 환불은 도입위탁만 신청한 사용자는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까지 신청한 사용자는 대행기관으로 신청하면 되며, 근로자를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도 대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행신청을 해야 하며,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환불된다.
Q.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이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A.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이후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이뤄지고, 이후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취업비자가 발급되며, 입국 전 교육, 건강검진 등을 받은 이후 입국하게 된다. 도입 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소요된다.
Q.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배치 전에 받는 한국어교육이나 직업훈련이 있나?
A.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국 전에 45시간 이상의 취업교육(한국어(38시간), 한국문화(4시간), 근로기준법 관련(2시간), 산업안전(1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입국 후에는 고용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해 16시간 이상(2박3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추가로 호텔·콘도업 특화교육을 계획 중이나 세부적인 내용(기간, 시기, 방식 등)은 미정으로 추후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Q. 외국인근로자 입국확정일자 안내문을 받은 후 어떻게 인도하면 되나?
A.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기 7~10일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팀에서는 입국날짜와 근로자 명단만을 사용자에게 팩스로 통보하며, 근로자는 한국 입국 후 인력공단의 인솔 하에 취업교육기관(중소기업중앙회)으로 이동, 2박 3일의 취업교육을 받고, 사용자는 취업교육이 끝나는 날 취업교육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하게 된다.
Q. 입국해 2박3일의 취업교육을 받고 사업장에 배치된다고 하는데, 임금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A.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고용허가제 따른 취업교육은 근로의 일부로 봐 근로계약 효력발생 시기는 실제 일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입국일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입국일은 임금산정 기산일, 퇴직금산정기사일,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된다. 입국 후 실시하는 취업교육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으로 봐 취업교육비 환급 신청(관할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이 가능하다.
Q. 고용허가제 관련해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업주 대상 교육이 있나?
A. 최초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사업주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 (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
- (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방법)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PC 또는 모바일)
- (교과목)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
Q. 외국인근로자 채용관리를 위한 4대 사회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
A.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
사회보험 외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니 유의해야 한다.
Q.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A.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사업장 변경사유 발생 시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3년(1년 10개월 연장)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연장시 2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①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이 경우 사업장변경 횟수에 산입되지 않음), ③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Q. 외국인근로자 관련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
A. 아래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신고해야 한다(고용변동신고는 온라인으로 고용부-법무부 통합신고 가능, www.hikorea.go.kr).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Q. 외국인근로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변동신고(이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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