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지난해는 특이한 해였다. 2022년 1분기(1~3월)만 해도 코로나19 집합금지도 외식업 매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4월부터 집합금지 해제로 일명 보복 소비가 외식업에 큰 수혜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외식업 매출은 대부분 상승세를 유지했고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정도로 좋아졌다.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졌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식자재값, 인건비, 임차료 상승 등 외식업에는 다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매출이 7.5억 원 이상인 개인외식업자들은 6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과거와 달리 전산을 통해 각종 신고 안내 시 유의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성실신고 시 유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 이상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즉 개인 음식점은 매출이 7.5억 원 이상일 때 성실 신고를 하고, 법인 음식점은 3월 법인세 신고로 신고가 종료된다.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3-06-04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