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외식업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정직원들이 과거 대비 매우 늘어났다. 이 말인 즉 이제 외식업도 연말정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연말정산은 대기업에 한정된 용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르다. 최저월급이 250만 원에 육박하는 외식업계 현장에서 이제는 남들과 같이 환급액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추가 소득세를 내야 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호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 및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결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을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에 주의
얼마 전 까지만 해도 4대보험이 뭔지 아니면 소득세가 뭔지 외식업 근로자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장의 수령액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4대보험 가입은 단지 사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과 4대보험 가입의 확대, 각종 혜택은 많은 외식업 근로자들 4대보험의 가입의 길로 인도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원천세, 4대보험, 연말정산이란 개념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연말정산 개념부터 개정사항을 챙김으로써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 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 정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
과거 음식점에서 4대 보험을 신고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상승은 직원들의 급여가 많이 상승했고 직원들이 4대 보험 신고하는 일은 흔한 일이 됐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했고 급여 징수과정(원천징수)과 연말정산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알기 어렵게 됐다. 국세청은 처음 임의로 세금을 징수하고 다음 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직원급여, 즉 직원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다. 일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듯 직원들 또한 소득을 낸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확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갈음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 정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면 5월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
2019년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작년 대비 10.9% 증가, 2년간 22.5%의 급여 인상이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심지어 대기업에도 큰 이슈를 낳게 됐다. 과거 급여수준이 낮고 외식업 종사자들의 세금인식이 낮아 인건비 신고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과 과거와 달리 증빙서류가 없이 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줄이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 세금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지불돼야 한다. 세금의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꼭 세금을 내야 함을 자각하는 것이 2019년을 대비하는 첫 번째 자세일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 정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직원들의 경우 세금 납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사업자들이나 회사에서 대신 세금을 대납해준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하고 일반적인 인건비 신고다. 작은 매장을 운영할 때는 직원들이 4대 보험도 안 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회사는 많은 직원들의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매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인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그 마지막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1년 간 임의로 인건비 신고가 이뤄졌다고 2월에 근로자들의 자세한 정보와 가족을 파악해 근로자들의 소득을 확정짓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세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용어자체가 낯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개정되다보니 몇 년 신경 쓰지 않으면 바뀌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우선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고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것이 세금을 정복하는 첫 번째 길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1년간 총 급여액를 신고하고 정산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