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의 Brand & IP Law] 옥외용 조형물_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으로 보호될까
호텔이나 대형 식당 외부에 광고 목적 등을 위해서 옥외용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옥외용 조형물은 주로 재료를 조각하거나 가공해 제작된 미술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미술품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포함되며,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에서부터 발생돼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유지된다. 그런데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어야 그 권리가 인정되는데 창작성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저작권 권리행사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소송실무상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다소 엄격한 편이어서 실제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에는 나중에 동일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선행 저작물을 본 적이 없으면 독립 저작물로 인정돼 선행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은 일부 물품(예: 의류, 직물류, 사무용품)에 대한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무효심판에 의해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으며, 나중에 등록디자인과
- 이재형 칼럼니스트
- 2020-05-13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