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단독 외식사업자 VS 공동 외식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금의 증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분산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하는 소득세도 감소한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전략은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공동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공동사업자는 수익을 지분율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장사가 잘 돼 매출이 높아지면 억지로 소득 금액을 낮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득 금액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별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 각각의 지분율만큼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만큼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4대 보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갑의 단독사업으로 매출이 대략 14억 원 발생했다고 하자. 이 경우 약 8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혼자 부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0-08-04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