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창구 개설로 호텔업 등급 평가가 유예노사정 소통창구의 결실 중 하나로 호텔업 등급 평가가 유예됐다. 문체부는 재난 위기 경보 발령 시 호텔업 등급 평가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8일 시행했다. 현행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휴·폐업을 하는 등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워커힐, 5성급 호텔 첫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그리고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의 고용유지가 결정됐다. 워커힐 호텔은 3월 중순, 구성원 2부제 근무를 결정하고, ‘그랜드 워커힐 서울’의 객실 영업에 한해 임시 휴무를 실시, 당시 국내 대기업 계열 5성급 호텔에서 임시 휴업 결정을 내린 최초의 사례가 됐다. 무엇보다 워커힐 호텔은 사측이 무급휴직이나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대신
코로나19로 호텔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호텔리어들의 일자리 역시 흔들리고 있다. 이에 사측과 노측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노사 양측이 함께 고용유지의 의지를 다지는 협약을 맺고 타 산업에 좋은 선례가 돼 대통령의 치하와 격려가 이어지는 자리까지 마련됐다.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만큼 위기 속에서 일자리 불안이 가장 크게 부각됐던 호텔업은 현재 어떻게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한 노사가 함께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호텔업위기 극복의 혜안은 무엇인지 노사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호텔 인건비, 고용유지의 문제 코로나19가 확대, 장기화되면서 국내 호텔업의 경영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휴업과 폐업하는 호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객실 판매율은 대부분 한자리 수로 떨어지고 식음료업장 및 연회행사 등도 불안 심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려 등의 영향으로 모든 활동이 위축되면서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40~50%를 차지하는 호텔의 경우,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니 자연스럽게 인력 조정에 들어섰다. 초기에는 연차 소진을 권유하고 그래도 유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