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Beverage Issue] 바람 잘 날 없는 주류업계_ 리베이트 쌍벌제로 거래질서 확립하나 -①에 이어서.. 업계 입장 반영하지 않은 국세청 고시, 잠정적 연기에 들어가 뒷돈과 비리, 탈세와 연관돼 있는 단어 ‘리베이트’. 특히 주류 리베이트의 경우 국세청이 벼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회에서 당장 근절돼야 할 관습이라고 여겨지지만,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을 하겠다던 개정안은 기약 없이 연기됐다. 업계의 관행과 주류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도매업소에서 받아온 장려금, 대여금을 창업 및 운영의 자금으로 써온 프랜차이즈와 외식 자영업자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 특히 전국 주류 도매업소에서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입장표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주류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제2의 단통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6월 28일 개정안 시행 연기를 발표, 7월 9일에 제조 및 도소매 단체 대표자들을 한데 모아 회의를 열었다. 주된 내용은 주류 리베이트 고시 개정안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
지난해 국내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에 따라 업계 가장 큰 이슈였던 ‘주세법 개정’이 이렇다 저렇다 할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주류시장은 다시 풍전등화에 처했다. 올해 초 버닝썬 사건으로 대형 클럽들의 탈세와 비자금 의혹이 대두되면서 국세청에서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됐던 주류업계의 불공정행위, 주류 리베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도매업계와 제조사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입장을, 일선 프랜차이즈 업계와 외식 자영업자들은 ‘시장논리의 부정’이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국세청의 고시를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내보이고 있다. 버닝썬에서 점화된 리베이트의 불씨 한 병에 20만 원을 호가하는 12년산 국산 위스키의 출고가는 단돈 2만 6000원. 이마저도 최근 위스키 소비가 위축되면서 과당경쟁으로 일부 도매업소는 출고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부 상위 도매업소에게 지원되는 리베이트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위스키와 같은 고가의 주류의 경우에는 리베이트 지원이 공급가의 최대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나머지 도매업소의 금전적 피해와 대형 주류 도소매 업체의 탈세, 유통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