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취미로 베이킹을 시작하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작은 디저트 카페를 준비하기로 했다.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과 간판 제작을 진행했고, SNS을 통해 열심히 홍보했다. K씨의 디저트 카페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나면서 유명해지게 되면서 K씨는 특허법인에 디저트 카페 상호에 대한 상표 출원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 결과 그 상호는 L씨가 상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출원하면 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경우 K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 2) 빠른 시일 이내에 카페 상호를 바꾼다. 3) L씨가 등록 받은 상표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 이 경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L씨가 K씨의 디저트 카페 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 K씨의 디저트 카페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맛집으로 소개돼 유명해진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L씨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K씨에게 경고장을 보낼 수 있고, 그 동안의 K씨의 매출액에 대해
벌집 아이스크림 업계의 선두주자인 소프트리는 후발 경쟁업체인 밀크카우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인간의 지적 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구성되며 각각 인간의 산업적인 지적 산물인 발명, 고안, 상표, 그리고 디자인을 보호한다. 산업이 발전하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적 산물이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지적 산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적 산물 중 하나가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특정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상품의 이미지 또는 종합적인 외형(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으로 정의된다. 상품의 크기, 모양, 소재나 질감과 같은 외적 요소는 물론이고, 매장 인테리어 콘셉트, 상표의 위치, 특정한 판매기법과 같은 무형적 요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펭수의 상표권을 펭TV를 제작한 EBS가 아닌 일반인이 미리 등록하면서 더 이상 펭수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사회적 이슈가 되며 상표권의 중요성이 조명되고 있다. 호텔과 외식분야의 상표 등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상표에 대한 인지가 낮는 상황. 이에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며 국내 최고 특허법률사무소로 공고히 하고 있다. 상표 관련 이야기를 하자니 최근 펭수 상표권에 대해 문제가 된 것이 우선 떠오른다. 이러한 경우가 많나? 이미정 우리나라와 중국에 특히 많은 편이다. 사실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해도 일본은 저작권 개념이 선진화돼 있다 보니 모방상표 문제가 크지 않다. 남의 상표와 유사한 또는 유명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선점하겠다 또는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상표를 가지려고 한다. 일본은 18세기부터 내려온 상표가 많아 오리지널리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 당시 주로 주문자상표부착(OEM) 상품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 남의 상표를 붙이면서 해외 유명상표를 먼저 접하고 이를 미리 출원, 선점해 사용하고 그러다 해외의 원 상표권자
시골에서 조그만 모텔과 노래방을 경영하는 A씨는 최근 내용증명으로 서울의 어떤 변리사 사무실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수령했다. 내용은 A씨가 자신들의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상호를 변경해야 하며, 그간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내용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었다. 상표권에 대해서 문외한인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위와 같은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실제로 의도하지 않게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괜찮겠지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상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침해를 주장하고 답변서를 보고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려는 의도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경고장은 분쟁의 민형사상 해결을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 강하므로 분노하거나 놀라지만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고 대응해야 한다. A씨와 같은 문외한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 조금 아끼려고 경솔하게 잘못 대응했다가 나중에 화를 더욱 키우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
대도시에서 10여 년간 호텔을 경영해 오던 A씨는 최근 지방여행 중 우연히 타인이 자신의 호텔명과 같은 상호로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상표 사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한다. 과연 호텔업자는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지방의 노래방 업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상표권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좀더 자세히는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상표권이란?(상표권의 본질) 전통적으로 상표권은 상표의 형태 자체(In Gross)에 의해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절대 독점권이 아니라 상표와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제한적인 권리로 인식된다. 한마디로 상표권은 상품의 사용에 종속(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상표권은 표장(우리가 통상 상표라고 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으로 이뤄진 부분)에 관한 권리와 지정상품(자기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으로 지정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품들)에 관한 권리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상표권은 지정 상품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많은
서울 대학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통의 경고장을 받았다. 내용은 A씨의 레스토랑 상호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니 간판을 내리던지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와 함께 불응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이었다. A씨는 적법하게 상호등기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표침해라니 억울하다는 입장.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비록 상호를 등기했다 하더라도 상표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태생적으로 상표와 상호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발생과 효력에 있어서도 저촉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별개로 존재하고 향유되는 권리이므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의 저촉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상호와 상표의 정의 NIKE는 상호인가, 상표인가? 요즘 새로 나온 맥주 Terra는 상표인가? 그렇다면 HITE는? 아마 상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상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통 상호와 상표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들의 사용과 관련한 법적인 차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상호(Trade Name)는 상인 또는 사업자(법인 등)가 자신의 영업
음식점에서 이슈 되는 항목 중 하나가 상표권 등록일 것이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맛집으로 소개되며 승승장구 하지만 정작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상표권 등록일 것이다. 이런 상표권 침해사례는 많이 있다. 유명 맛집이 된 후 상표권 등록권자가 타인이 돼 있는 경우 기존 상표를 못 쓰게 되는 일 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표권은 배타적 권리로 사업자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절세도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상표권 및 상표권 등 관련 절세전략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나의 브랜드, ‘상표권’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