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el Column]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고찰
생활형 숙박시설의 배경 및 문제점 국내 레지던스로 첫 선을 보인 호텔은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당시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크우드나 프레이저 스위트 같은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 전문 호텔 체인에 위탁경영을 맡기는 전형인 호텔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 소유주가 분양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인 한국형 레지던스가 등장하면서 레지던스의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주상 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해 수익 보장을 제시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당초의 레지던스 의미가 희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2010년 관광호텔 협회 측에서 장기 투숙객에 객실을 대여하는 목적의 레지던스가 하루나 이틀 단박 손님을 받아 영업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의혹을 제기, 이에 대법원은 레지던스(오피스텔)가 업무 또는 주거시설을 관청의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데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관광호텔 협회의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외래 방문객 1000만 목표에 대한 숙박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중위생법상의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 초 레지던스(오피스텔)를 생활숙박업(이하 생숙)으로 명명하면서
- 서성만 칼럼니스트
- 2021-11-05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