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대박집 절세노트_ 성실신고확인제도
2018년 음식점 및 숙박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과거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시 기준 금액이 20억 원에 비해 많이 낮아진 셈이다.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많은 외식업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개인외식업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외식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인 경우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것이다. 2017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수입금액 기준이 10억 원 이상이지만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2018년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19-05-26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