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verage Issue]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_ 국세청 + 기획재정부, 주류 관련 규제 신속, 지속 개선할 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9일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올해 말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특히,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개혁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고히 했다.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기존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류제조자는 주류 제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류 제조공정과 유사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주류 부산물(술 지게미_ 탁주 등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컸다.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