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은 종합예술이란 말처럼 A~Z까지 사장님들의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다. 음식은 기본이고 인테리어, 세무, 노무, 경영관리, 마케팅까지 이 모든 조합이 잘 이뤄질 때 일명 음식점의 꽃 ‘지역 맛집’으로 더 성장해 전국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닐 터. 남들이 아는 것은 기본이고 기본에 기본을 더해야만 성공의 문에 접근할 수 있다. 성공한 사장님들도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삶이고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알고는 있지만 오해하는 세무·노무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한다. 질문 1.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주의점은?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기에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모님 동의서(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원를 함께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미성년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용자와 미성년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는 22시
2년간의 코로나19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과 함께 이제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용어가 됐다. 하지만 외식업에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변이는 집합금지로 이어지고 외식업 매출형태와 수익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젠 배달매출, 밀키트 등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으며 변화의 시대에서 적응한 외식업과 적응하지 못한 외식업으로 구별하며 직접적 생존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서 외식업에서 노무와 세무는 매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항목이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1월 노무관리가 1년의 반이라 할 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본급은 191만 44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8년과 2019년 에 2년간 약 29% 올라 외식업 등에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 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 어려움으로 2022년은 2021년 대비 5%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