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파탄지경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 회복을 위한 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20일(화) 오후3시 국회본청 앞에서 1500명의 회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중앙회는 국회와 정부에게 △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어려움 및 업종별 차등적용 촉구 △ 외국인인력 일반고용허가제 외식업종 범위 확대 촉구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업종별 차등제 적용 촉구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했던 코로나19 방역이 약 3년 만에 끝났지만 외식업계는 호황을 맞기는커녕 구인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내국인력은 기피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겐 문호가 막힌 결과는 외식산업 분야에서의 고용 미스매치 심화라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E9비자를 과감하게 개방해 외식업종 구인난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이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능력과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OECD(경제협력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임직원은 20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갈창균 중앙회장은 성명서에서 “골목상권의 주역인 외식업은 그간 청소년의 악의적, 의도적인 무전취식으로 인해 마음고생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 왔다”며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한 적발 건수는 연평균 2600여건에 이르며, 나이 어린 청소년을 ‘침묵으로 감싸는 것’에도 임계치가 있음을 시민사회에 밝히며, 행복한 세상을 희망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과 함께 엄중한 계도가 있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은 지난 2016년 6월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면제기준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확실하게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돼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또한 “경기 침체와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량한 자영업자’를 지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위대한 행위이다”라며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강한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