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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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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명 발표

-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사들의 권익 침해 및 무분별한 종사원 양성 야기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오늘, 지난 6월 16일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시ㆍ도지사가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9조의2 신설)한 것으로 이 법률안이 관광통역안내사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무분별한 종사원 양성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협회의 존속여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의 입장이다.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박인숙 회장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미 전국의 각 지역에는 관광통역안내사를 비롯하여 국내여행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골목문화해설사, 청년해설사 등등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양성된 여러 이름의 특화된 관광인력들이 각각 고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제관광이 중단돼 관광업계가 너무 어렵고, 당연한 이치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일했던 관광통역안내사들은 3년째 실직상태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도외시하며 무작정 유사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관광자원 해설능력과 서비스마인드, 여행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관광통역안내사들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쪽이 보다 합리적이며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이번 법률 신설 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현행법은 제38조 1항과 6항에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반드시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종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현행법과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관광종사원 체계에도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간소화하여 결국 관광안내 질적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 회장은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역사 왜곡을 일삼고 관광업계를 어지럽히는 무자격관광가이드들에 의한 심각한 국가이미지 손상을 경험한 바 있는 가운데 이 개정안은 무자격 관광가이드 근절을 위해 지금껏 노력해 온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개정안은 벌써 3년 째 실직상태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의 한 가닥 희망마저 앗아가는 처사”라고 강력한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 “지난 60년간 한국관광 최일선에서 민간외교관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헌신해 온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어 그들에게 힘이 되는 입법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이번 법률이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바운드 여행사업은 서울/경기권, 부산권, 제주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관광통역안내사도 그 수요에 맞춰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상을 모르고, 추계 비용서에 17개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 3년째 국제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외국인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개정안 제안사유로 제시된 점, 양성 및 활용하겠다는 종사원의 개념이 모호하고, 그 지역 또한 모호하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지는 법률이라는 것이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의 지적이다.

 

한편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지난 2002년 설립,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으며 일본어와 중국어, 영어를 주축으로 12개 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 3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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