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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화)

호텔&리조트

[Hospitality Issue] 게스트하우스, 정리가 필요해! - ① 뜨거운 감자, 게스트하우스

배낭여행객들이 가벼운 주머니로도 편히 하룻밤 쉴 수 있는 곳! 낯선 여행자들과도 어렵지 않게 친해지고, 인심 좋은 현지 호스트에게 숨겨진 보물 같은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게스트하우스다. 2012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제정을 시작으로 해외여행 시 게스트하우스를 체험한 내국인 여행자들이 증가하고, 배낭여행을 콘셉트로 한 여행물이 TV에 방영되며 국내에도 게스트하우스가 성행하게 됐다. 하지만 단기간에 시장이 커지며 문제점도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다. 게스트하우스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싸게 객실을 판매하는 데만 치중하는 한국형 게스트하우스가 생겨나고 불법 영업장이 많아져 모범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또한 호텔업계에서는 고객들이 숙박료가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선호하며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숙박시설의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올바른 업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2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으로 이번 호에서는 현 게스트하우스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다음 호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 사례와 정부의 관광정책을 통해 해결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취재 김유리 기자


게스트하우스, 얼마나 알고 있나요?
게스트하우스는 ‘한 방에 2~6개 정도의 침대로 구성돼 1인당 2~3만 원대의 가격으로 하루를 묵고, 여행객 간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에 준하는 법규는 없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허가 받은 시설들이 주로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서울시내 698개소가 지정돼 총 2208개실이 운영 중이다. 마포구가 209개소 868개실로 가장 많으며 중구 76개소 362개실, 송파구 41개소 79개실 순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민박 운영희망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닐 것)에 위치해야하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조 및 별표 1에 따라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며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신청인이 실제 업장 내 거주하며, 외국인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춰야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숙식 제공 및 영업해서는 안되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한다.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로 지정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지정받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불법 게스트하우스 난립, 관광객의 안전과 관광만족도에 영향 미칠까 우려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700여 개지만 실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 업장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세금을 피하고 복잡한 지정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법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건축구조 변경,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등 운영이 불가한 건축물에서 운영하는 등 위반, 불법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이 가장 걱정되는 이유는 관광객의 안전과 한국의 관광만족도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명동 측 호텔 관계자에 의하면 얼마 전 한 명동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객들이 옆에 있는 호텔로 피신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불법영업장의 경우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에 대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큰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불법 게스트하우스들의 문제가 모든 게스트하우스의 문제처럼 확장, 보도돼 기존 건전한 게스트하우스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시선이 미쳐 피해를 입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갑자기 커진 시장 규모 탓에 현재의 체계와 인력으로는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위반, 불법 영업업소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기존 법규 수정 혹은 처벌강도를 높이는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알리고 교육 시행해
서울시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운영희망자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상, 하반기 2회씩 사업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서울시 지원정책과 운영자 사례발표, 상담세션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11월 5일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에서 ‘2015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하반기 사업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서울시 관광정책과의 이대희 사무관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및 서울시 지원내용을 소개했고 송파구 성미나 주무관이 지정증 발급 절차와 구비서류 등 안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더 자 인 강남 김현중 대표와 서울삼촌 김태형 대표가 직접 운영 노하우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청중들의 많은 관심을 샀다. 더불어 고준석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무 및 회계전략에 대해 강의해 실질적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줬다. 이와 같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게스트하우스 지정 발급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위법 및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됐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지정증 발급 숙소를 대상으로 운영물품과 홍보를 지원하고 지정증 발급 숙소 운영자들에게 ‘운영자 전문 교육 운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 중이다. 이로서 숙소 운영자들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서비스 질을 높여 게스트하우스 고객들에게 한국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쇼핑과 레저에 가치를 두는 고객들, 호텔보다는 저렴한 게스트하우스 선호해
한편 호텔업계는 게스트하우스 시장이 확대되며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견을 털어놨다. 숙박보다는 쇼핑과 여행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며 호텔의 잠재적인 고객들이 게스트하우스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 가장 타격을 받는 호텔들은 1급 호텔과 버젯 호텔들로 이들의 주 이용객들이 가격에 민감한 만큼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와 경쟁을 피할 수 없다고. 특히 서울 외곽에 있는 1급 이하의 관광호텔의 경우 주로 홍대 근처나 명동 등에 자리한 게스트하우스에 입지적인 이점에서도 밀려 더욱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호텔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게스트하우스 붐에 여행사에 게스트하우스 숙박을 옵션으로 넣어달라는 관광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호텔 관계자는 귀띔했다.
또한 OTA나 숙박 예약 모바일 앱이 숙박업소를 업종별로 카테고리화 시키지 않아 선택하는 숙박업체가 호텔인지, 모텔인지 혹은 게스트하우스인지 구별이 힘들어 고객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업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로지 가격경쟁만 유발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시장이 커져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올바른 게스트하우스 문화가 정착돼 숙박업종이 다채로워지고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보다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객실판매에만 치중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로 인해 관광만족도를 저하되는 관광업계 종사자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호텔관계자가 말했다. 또한 “자유분방하고 각 나라 여행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비해 호텔은 품격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며 안전하고 깔끔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차별성을 보다 강화해 호텔의 고객들을 확보해갈 것”이라고 호텔의 경쟁력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INTERVIEW

현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맞도록 법 규제 완화되고
예약사이트 내 숙박업종 카테고리 구분돼야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협회 정대준 사무국장

Q.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에 대해 소개해달라.
사단법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협회는 한국관광산업 발전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올바른 정착 및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됐다. 협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하철역, 정류장 등에서 게스트하우스 까지 길을 안내하는 외국인 관광객 길안내사업, 광흥당 전통문화체험, 한강시민공원 요트체험, 홍대 클럽데이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게스트하우스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양질의 합리적인 관광패키지를 기획하고 있다. 계속해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공헌사업에 힘쓰며 업주들의 목소리를 한군데 모을 계획이다.


Q. 2012년 관광진흥법 제정 이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크게 성장해왔다.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왔는가?
전반적으로 숙박시설 객실 수가 증가하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크게 성장해 서울시 900여 개 업소가 등록돼 있다. 마포구가 가장 많으며 그중 연남동에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이 입지했다. 호텔업이나 호스텔업은 용적률 완화, 주차공간 확보 등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법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차장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업이나 호스텔업 보다 주차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당한 법은 빨리 수정돼야 한다.


Q. 불법 게스트하우스들이 난립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서울시내 등록된 정식 허가 업소의 두 배 이상의 업소들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 단기간 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객실을 채우기 위해 객단가를 무리하게 낮추고, 각종 소방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업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게다가 이런 불법 게스트하우스의 문제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전체 문제로 확장해석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정식으로 지정증을 발급 받은 숙소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한편으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분석해야한다. 외국인도시 관광민박업은 허가를 받는 절차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허가 이후에는 법의 보호와 혜택을 받기보다는 점검과 단속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또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편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일반숙박업과 같은 세율을 매겨 영세업자에게 부담이 된다. 여기에 무허가 영업 적발시, 벌금이 200만 원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려 까다로운 규제를 지키느니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볼멘소리가 나돌고 있다. 정식 절차를 따랐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도입되고,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존재재해야 불법 게스트하우스 척결에 도움될 것이다. 그리고 지정증을 발급 받은 숙소를 구별 하는 인증마크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호텔은 등급제를 통해 이용고객에게 지표를 제시하지만 외국인도시 관광민박업의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 무엇이 무허가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 이에 인증마크를 제정하고 불법 게스트하우스의 예약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Q.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활성화되며 호텔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며, 올바른 상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여행객에게 각자 방을 배정해주고 거실이나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는 형태로 다른 여행자들과 만남을 즐기는 이들이 주로 찾는다. 때문에 호텔처럼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즉 타깃 고객이 다른 것. 호텔에 영향을 주는 업체들은 도심 오피스텔을 호텔 객실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꾸며 레지던스 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레지던스 시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외국인도시 관광민박업의 가격 때문에 호텔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호텔에 영향을 받고 있다. 메르스 사태 때 명동의 호텔들이 객실을 채우기 위해 객단가를 파격적으로 내렸을 때 외국인도시 민박업의 고객들이 호텔로 몰리기도 했다. 회복율도 호텔업계에 비해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약사이트에서 게스트하우스와 호텔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지 않아 수수료율을 많이 지급하는 호텔은 검색어 상위에 노출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검색순위에 밀려 영세사업자가 기업과 경쟁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한편 고객이 호텔이냐, 게스트하우스냐를 선택하는 데는 비단 가격이 선택요소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게스트하우스가 추구하는 분위기나 어울리는 문화를 좋아한다면 게스트하우스로 올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각자가 가진 문화와 강점을 살려 타깃팅을 한다면 서로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2015년 12월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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