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소심 사장님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끝냈다. 그런데 신고를 다 끝내고 나니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발견했다.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다니.” 스스로에게 너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름대로 신고 자료를 준비하고 신고했지만 역시나 세금신고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왕소심 사장님은 이미 신고 기간이 훌쩍 넘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매출이 누락됐다면 ‘수정신고’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후신고’ 최근에 외식업에서는 배달 매출 누락이 많이 발생했다. 국세청 자료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못해 세무사 사무실에서 누락한 일이 많았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하게 매출을 집계하지만 100% 매출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세무사 사무실 소통을 통해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매출 누락분이 빨리 발견된다면 부가가치세 누락만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 이후 매출 누락분이 발견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둘 다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매출과소로 세금신고를 다시 하는 것을 수정신고라 한다.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는 90% 이상이 전산화됐다. 그 말인즉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를 등록한다거나 거래처 업체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사업자 관련 자료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반기가 되면서 더 강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인데 과거에는 6개월 단위로 등록만 하면 자료등록이 완료됐지만 10월부터 변경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제때 등록하지 못한다면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비용처리를 못 받을 수 있다. 신고가 편해진 만큼 국세청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면 앞에서 돈을 벌고 뒤에서 손해보는 꼴이 될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외식업에서 20% 이상이 인건비다. 최근 최저임금으로 인상은 외식업 비용부담을 가중됐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한다. 간혹 사업주 본인이 4대 보험 공단에 신고했다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분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 신고라고 해서 매
5~6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 신고·납부로 1~6월 매출 및 매입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2018년 소득에 대해 신고했다면 7월 부가세 신고는 2019년 상반기 실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이다. 특히 간이과세자 2018년 환산매출이 4800만 원 이상 인 경우 1~6월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지만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 주의 과거 매출은 포스 자료를 통해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확인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카드매출자료나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을 통해 체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배달매출이나 쿠폰 등 다양한 핀테크 결제 매출이 존재한다. 따라서 외식업 매장 현황에 맞는 매출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 신용카드 발행내역과 일치여부와 국세청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일치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 분 신고여부도 꼭 체크해야 한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014년부터 의제매입
2018년 음식점 및 숙박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과거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시 기준 금액이 20억 원에 비해 많이 낮아진 셈이다.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많은 외식업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개인외식업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외식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인 경우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것이다. 2017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수입금액 기준이 10억 원 이상이지만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2018년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이다.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인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산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이나 인건비 신고가 안됐다면 그 돈은 법인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돈으로 세법에서 가지급금으로 보고 뉴스에 나오는 배임·횡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당한 적격증빙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법인세 신고 시 절세전략 - 인원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올해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인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보듯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외식업에서 프라임코스트(식재료+인건비)의 한축인 인건비의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 됐다. 2017년 대비 29%나 상승된 수치다. 이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정책도 나오고 있다. 프라임코스트에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정부 정책을 통해 절세 전략을 확인하고 지원 정책을 찾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험난함을 예고하는 2019년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본급은 174만 515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인 2019년 8350원 까지 상승했다. 근로자에게 입장에서는 임금상승이 반가운 일이지만 2018년에 우려한 바와 같이 몇 년간 음식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원가가 반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닭이 먼저인지
음식점에서 이슈 되는 항목 중 하나가 상표권 등록일 것이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맛집으로 소개되며 승승장구 하지만 정작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상표권 등록일 것이다. 이런 상표권 침해사례는 많이 있다. 유명 맛집이 된 후 상표권 등록권자가 타인이 돼 있는 경우 기존 상표를 못 쓰게 되는 일 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표권은 배타적 권리로 사업자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절세도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상표권 및 상표권 등 관련 절세전략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나의 브랜드, ‘상표권’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참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개인사업자는 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간편하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등기부터 자본금, 주식, 정관 등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관리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가 편하다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이해하고 어느 사업자로 결정할지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비교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2. 세율구조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작다면 확실히 부담하는 세금부담은 적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6~38%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느덧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고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 소득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안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부가세는 간접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즉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는 구조이다 보니 수익이 남지 않아도 부가세는 나오는 구조가 된다. 또 외식업 특성상 매출이 매일 들어오는 구조여서 자칫 부가세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외식업에서 부가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피할 수 없으면 대비하라. 지금 부족한 자료가 없는지 체크해 봐야 할 시기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신용카드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 부가세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신고여부다. 음식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된 금액은 100% 매출이 노출되므로 세금 신고 시 POS 매출이나 각 신용카드사별 매출누락액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매출이 많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매출 자료를 따로 체크해야 한다. 배달이 다양화되는 만큼 아직 국세청에서 즉시 배달 매출을 체크하는 구조가 안 되다보니 배달매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
왕외식 대표는 기존 매장을 하나 운영하다 다른 사장님에게 매장을 넘기고 새로운 매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기존 매장을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싶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을 보면 권리금을 받고 따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걱정이 많은 왕외식 대표는 조금 더 권리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절세의 달인 신운철세무사에게 질의해 보기로 했다. 정말 권리금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인가? 과거 권리금 문제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건물주와는 별개로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권리금 자체가 상관행적으로 인정됐지만 현실에서는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었다. 하지만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게 됐다. 관행적으로 권리금 관련 세금문제는 상호 합의하에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만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권리금의 이해 일반적으로 매장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장소적·시설적 이익 등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권리금은 주인 없는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수익 행위를 하던 제3자가 사용·수익 권리를 넘겨주면서 일정한 금전을 수수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