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필수 지출증빙관리 방법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다. 이러다 보니 사업자들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착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 즉 음식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고 매출에 10%에서 내가 매입한 식재료등의 부가세를 공제하는 세금이다. 개인 음식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 대비 납부비율은 3~4%정도다. 하지만 막상 부가가치세를 내려고 보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매출금액이 그날그날 들어오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한번에 큰돈을 내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법정증명서류(적격증빙)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각종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증명서류는 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한다. 증명서류를 수취하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되지 않는다. 법정증명 서류를 수취해야한다면 당연히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즉, 법정증명서류가 거래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고 법정증명서류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19-07-31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