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직원유형별 급여전략 직원 세금은?
작년 최고 이슈도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16.4%다. 가히 획기적이지 못해 급진적이라는말도 나오고 있다. 소규모 외식업이 많은 외식업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엄청나다. 최저임금 7530원 시대.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9040원, 곧 알바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 같다. 변화하는 외식업에서 과거 방식대로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앞에서 벌고 뒤에서 밑지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젠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직원들 또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직원 신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외식사업자가 주로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작은 가게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다. 하지만 과거 최저임금이 낮은 시기 직원들은 4대 보험을 부담스러워했고 외식사업자들 또한 4대 보험이 부담스러웠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건비 신고누락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인건비 신고누락은 소득세 증가로 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된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인 것. 인건비 신고는 급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18-04-04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