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에서 매번 중요한 이슈는 노무일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급여 계산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졌다. 주간 근무 시간이 일정한 게 아닌데다 무급 휴일과 근무시간이 변동되다 보니 외식업 사장님들의 급여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의지대로 쉬는 것과 코로나19에 의해 불가피하게 쉬는 경우 급여 계산이 복잡해진다. 복잡한만큼 항상 중요한 것은 원칙이며 기본개념부터 급여 계산을 해야 근로자와 문제가 없을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본급은 191만 44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높아졌으며 외식업 등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 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2021년은 2020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으로, 2022년에는 5% 이상 높아진 9160원에 결정됐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여 191만 4440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로 잘못 사용하면 추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숟가락을 입 앞에 갖다 줘도 밥을 못 먹는 꼴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 정책은 고용이나 청년창업 등에 많은 혜택을 주며 사후관리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의 혜택이 연장될지 일몰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세와 대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이제는 지켜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17년에는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이 추가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이 신설됐고,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내의 청년창업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감면규정 신설, 기존 29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