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은 2017년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추가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이 신설됐으며,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청년창업 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 감면 규정 신설, 기존 29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세 이하로 변경·신설됐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규정이 적용되고 추후 연장될지, 규정이 축소될지, 확대될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지만 현재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이 큰만큼 어느 정도 축소될 여지가 있다. 최초 창업이면서 관련 업종이고, 청년요건, 지역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권장한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 세법에서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청년,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정책의 혜택 및 제한의 규정을 만들어 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소위 조특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세금혜택을 주지고 일정요건 미충족의 경우 추징되는 사후관리 규정까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특법을 적용하는 경우 요건의 자세한 검토 및 사
해피브릿지협동조합이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청년들 창업지원사업인 ‘리얼창업생존기’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리얼창업생존기’ 프로젝트는 만 19세부터 39세의 외식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실전 창업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그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도출, 실전 창업을 위한 단계별 창업 교육 프로그램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패키지 교육을 진행한다.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러닝(Learning), 두잉(Doing), 플라잉(Flying) 등 총 3단계로,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교육을 통해 실제 창업현장을 제대로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단계별 창업 교육을 받은 후,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 판매 할 메뉴를 구성한다. 다음으로 전문가 집단에게 메뉴를 평가 받아 발전시키는 품평회 자리도 만들어진다. 내부 품평회를 거쳐 맛, 콘셉트, 시장성 등을 고려해 보완된 메뉴를 시장에서도 테스팅 할 기회를 제공, 보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준다. 교육 후에는 창업 지원금 5000만 원(팀별 차등지원), 창업 시 팀당 최대 3000만 원(사회적금융 융자 연계) 상당의 금액 그리고 동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