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이하 특례호텔)로 지정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숙박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 적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애로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재도입됐다. < 제도 변경 사항 > 내용 종전 변경 적용기간 ’14. 4. 1.〜’15. 3. 31.(1년간) ’18. 1. 1.〜12. 31.(1년간) 환급대상 숙박일수 2일 이상 30일 이하 30일 이하 특례호텔 숙박요금 인상 제한 전년 동기 5% 이하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10% 이하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문체부는 지난 1월에 71개의 관광호텔을 특례호텔로 지정했다. 그리고 특례호텔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