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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화)

호텔&리조트

[30th 특집_ Special Forum] 30여 년만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 호텔에 발 딛게 된 특성화고등학교 인재들

 

<호텔앤레스토랑>이 올해 30주년을 맞아 매달 연재하고 있는 전문가 좌담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연기됐다. 


7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8월호 좌담회의 주제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호텔에서의 청소년 근무’로 특성화고등학교와 호텔, 관광협의회에서 네 명의 패널이 좌담회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어쩔 수 없이 연기되긴 했지만 이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30년 이상 지속해온 법이 관광 및 조리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한해 이뤄진 터라 관광고등학교에서는 그 의미가 남다른 사안이었다. 또한 그동안 금지돼 왔던 청소년 현장실습과 취업이 허용되면서 호텔도 앞으로 청소년 고용에 대해 여러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보여 추후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좌담회를 7월에 기획했던 대로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좌담회에 앞서 그동안 호텔 근무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이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호텔과 특성화고등학교가 해나가야 할 고민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업소로 분류돼 있던 호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온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 안이 올해 1월 19일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 됐다. 개정안의 취지는 그동안 호텔이 숙박업소로 분류돼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간주, 타 업계와 다르 게 관광·조리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은 물론, 조기취업이 불가능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관광호텔을 포함한 한국전통호텔, 가족 호텔, 소형호텔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교육훈련 및 실습을 위한 현장실습계약이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호텔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것은 1997년부터다. 당해는 청소년 보호법이 신설됐던 해로 숙박업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을 금지하는 업소로 규정됐다. 숙박업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이유는 ‘남여가 함께 투숙하며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숙박업은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 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광진흥법」의 휴양콘도 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은 제외돼 있었다.  

 

 

 

30여 년간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던 호텔 현장실습과 취업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19세 미만의 자)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 중 하나지만 문제가 됐던 것은 특성화고의 현장실습과 조기취업에 관한 것이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쉽게 말해 학업보다 취업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일찍부터 받기 위해 진학하는 교육기관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에 6개월가량 이어지는 현장실습을 통해 진로는 물론 취업처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현장실습은 특성화고를 진학하는 가장 큰 이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광, 조리학과 학생들의 경우 호텔이 숙박업이 자 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됨에 따라 호텔 현장실습과 취업을 희망해도 이는 불법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렇게 약 30년 간 관광, 조리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처는 호텔이 아닌 이외 업종들이었고, 호텔로 취직하고자 했던 학생들은 결국 특성화고에 입학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 진학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비일비 재했다.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이현준 교장(이하 이 교 장)은 “다른 법도 아니고 청소년 보호법상의 규제기 때문에 단일 학교에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이고, 단순히 호텔 하나의 관광 일자리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다.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제한이 있었어도 각 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2019년 말부터 당시 교육부의 특성화고 취업정책을 맡았던 이진우 연구사가 한국관광공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법제처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30년 동안 적용돼 온 청소년 보호법의 구시대적 법규를 고쳐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창했고, 그와 취업지도부장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서울관광고등학교 박재 정교장(이하 박 교장)도 뜻을 합쳐 전국관광고등학교 교장협의회도 구성하게 됐다. 박 교장은 “당시 2016년 과 2017년에 연이어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현장실습생 보호법’이 발의되기도 하는 등 여가부에서 청소년 보호법 강화에 집중했을 때라 처음 여가부는 상당히 완강한 입장이었다. 물론 공업계열과 같이 청소년 근 무 여건에 위험요소가 많은 곳들은 법을 강화해 보다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하 면서 “다만 호텔이 왜 유해업소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있었다. 호텔이 유해업소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취업지도 부장시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호텔에서의 진로를 꿈꾸는 제자들을 위해 호텔 현장실습과 취업처를 알아보러 다니고, 심지어 학교 소개를 통해 취직을 한 제자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MB정부에서 고졸채용을 장려했 던 터라 청소년 보호법이 묵인 돼 취업이 가능했었던 것이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스스로 범법행위를 한 꼴이었던 것”이라고 탄식했다.


시대, 현장과 동떨어진 시행령에  

부처마다 다른 해석으로 혼란 가중돼
한편 2020년 1월 ‘청소년 고용금지 숙박업소에 실습생 파견 뒤 취업 자랑’ 이라는 기사가 보도, 당시 부산지역의 특성화고가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업체에 학생들을 파견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일이 있었다. 특성화고가 학교의 취업률 때문에 호텔이 청소년고용금지업종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생들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학생들이 실습한 직무는 시행령에서 우려하는 영업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대부분 식당에서 근무했던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어 교육부에서도 “시설 좋은 5성급 이상 호텔이나 유해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리조트의 경우 학생들을 파견해도 관계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여가부에서 “취업률을 이유로 시행령 규제를 임의로 완화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행위”라고 맞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후 교육부는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숙박시설에서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업종 등에 보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 설명하며 “다만, 관련법령의 숙박시설 중 청소년 고용 가능유무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여가부와의 논의를 통해 결국 4월 6일 여가부에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지난 조리학과 학생들의 실습과 취업처를 보면 로드숍 레스토랑은 되고 호텔 레스토랑은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호텔 레스토랑도 체계적인 면에서나 안전성면에서 더 좋으면 좋았지 학생들이 염려가 되는 상황이 아닌데 현실과 법의 괴리가 이러한 부분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으며 “더 늦지 않게 교육부와 여가부의 공감이 이뤄져서 다행일 따름이다. 사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고 중 관광 및 조리고등학교만의 문제였음에도 의견이 반영돼 의미가 더 깊다. 그동안 호텔이 유해시설로 분류되면서 서비스의 정점인 호텔에서 실습하고 취업하는 것이 좋은 기회임에도 꿈꾸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분명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감을 전했다. 

 

 

리스크 감내하기엔

청소년 고용의 당위성이 부족한 호텔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호텔 진입에 제약이 있었던 학생 들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편으로 시행령 개정만으론 호텔 현장실습과 취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습이 허용되기는 했지만 제도상 그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생기는 청소년 보호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제한들이 아직 호텔이 감당하기에는 그럴만한 당위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실습의 경우 교육부에서 정한 ‘현장실습 운영 근거’ 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시행령」상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선 안 된다는 조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현장실습산업체에 직업교육훈련교원도 배치해야 한다.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문용재 총지배인(이하 문 총지배인)은 “호텔산업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호텔이 특성화고 학생 중 우수한 인재를 조기 확보해 이들을 육성, 비전을 함께 하는 것은 서로의 니즈가 잘 부합된다면 호텔과 학생 모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개정 초기단계라 정확한 가이드가 없어 호텔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다.”고 전하면서 “호텔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곳으로 교대근무가 기본인데 미성년자의 경우 10시 이후 근무가 불가하다는 점, 인적 인프라 양성의 개념으로 본다면 호텔도 실습과 채용이 연계되는 것이 좋지만, 제도상의 보완을 위해서는 선도기업이나 참여기업이 돼야 하는데 이는 취해야할 서류나 절차가 상당하다는 점,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대학교 실습생들과 취업의 기회를 어떻게 균등하게 부여할 수 있을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따라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실제 실습까지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의 말대로 호텔은 10시 이후에도 근무가 이뤄져야 하는데 실습으로 인해 누군가 낮이 아닌 밤 근무만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가장 바쁜 주말에는 근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청소년에게는 보호지만 대학교 실습생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차별이 될 여지가 있다. 게다가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리·감독의 역할에서 호텔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2016년 구의역 사고와 2017년 LG유플러스 고객상담센터 사고로 교육부가 현장실습의 문제를 학생과 기업의 ‘근로계약’으로 본 탓에 기존 ‘근로중심 현장실습’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실습의 목적을 개정, 조기취업이 아닌 단순 직무체험의 현장실습으로 바뀐 것도 애로사항이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행사가 많은 하반기 연말시즌인데 일당백이 필요한 상황에 반쪽짜리 교육생을 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연일 바쁜 일정 으로 직무교육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호텔도, 실습생도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바에는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 개정만으로는 현실에 적용하기 힘들어

기적 안목으로 구체적인 논의 이뤄져야
이렇듯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제도적 이슈로 인해 호텔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적극성을 갖기 쉽지 않아 보인다. 시행령 개정을 발판삼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문 총지배인은 “호텔 총지배인으로서는 현장실습이더라도 있는 동안은 호텔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호텔을 사랑하고 오래도록 종사해온 호텔리어로서 하루빨리 업계로 나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현업에서 성장하며 교육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 경험과 결부돼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 든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와 업계, 정부 모두의 노력을 통해 이룬 만큼 이러한 노고 들이 탁상공론으로 유야무야 되지 않으려면 업계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그동안 호텔에서 전면적으로 청소년 현장실습을 규제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휴양콘 도미니엄업과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천 송도의 8개 호텔, 그리고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 숙박업에서는 청소년 현장실습 및 고용이 가능했다. 제주의 경우 워낙 자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륙과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외로 허용이 된 호텔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고용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박 교장은 “호텔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바람직하게 이뤄지려면 호텔과 학생 모두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현장실습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호텔이 실습 학생을 통해 바쁜 일손을 해 결하려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는 듯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호텔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습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실습학생도 직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실습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나 이는 호텔, 학교만의 숙제는 아니다. 교육청이나 교육 부, 또는 관광인을 양성하는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 시스템은 물론,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까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7년 결성된 특성화고등학교 권리연합회가 당해 출범식에서 현장실습이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학습중심으로 1개월 이내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지만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기업들이 우리를 제대로 볼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며 “특성화고의 장점은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을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실습기간이 줄어들면 단점만 부각될 뿐이다. 회사에서도 학생들에게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근로’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야 종국적으로 회사도 좋고 학생도 좋은, 현장실습의 의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고 한다. 여기에 서울에 비해 워낙 인력풀이 적은 외곽 지역 호텔들은 현장실습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제주만 보더라도 현장실습에서 연계된 취업이 큰 잡음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장실습의 여건과 제도적 보완만 잘 이뤄진다면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과 학생들의 꿈, 호텔의 원만한 경영, 모두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도 유의미한 일이지만 앞으로 산·관·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사자 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 모두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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