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th 특집_ Special Forum] 30여 년만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 호텔에 발 딛게 된 특성화고등학교 인재들
<호텔앤레스토랑>이 올해 30주년을 맞아 매달 연재하고 있는 전문가 좌담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연기됐다. 7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8월호 좌담회의 주제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호텔에서의 청소년 근무’로 특성화고등학교와 호텔, 관광협의회에서 네 명의 패널이 좌담회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어쩔 수 없이 연기되긴 했지만 이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30년 이상 지속해온 법이 관광 및 조리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한해 이뤄진 터라 관광고등학교에서는 그 의미가 남다른 사안이었다. 또한 그동안 금지돼 왔던 청소년 현장실습과 취업이 허용되면서 호텔도 앞으로 청소년 고용에 대해 여러 궁금증이 있을 것으로 보여 추후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좌담회를 7월에 기획했던 대로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좌담회에 앞서 그동안 호텔 근무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이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호텔과 특성화고등학교가 해나가야 할 고민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업소로 분류돼 있던 호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온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 안이 올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