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3일 동안 보지 않기 닫기

2024.12.02 (월)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종합소득세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서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자들은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일명 사업소득세라고 하며 종소세나 소득세라고 한다. 매장의 직원들 즉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매장에서 대신 원천세를 납부하는데 정확하게는 근로소득세로 이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외에 다른 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근로자들이 매장 근무뿐만 아니라 쿠팡 배달 등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 3.3%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출에 따라 신고의무 달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규모에 매출 신고의무가 달라진다. 외식업 매출이 7.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즉 법인에 준하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식업의 경우 간이과세자이며 매출이 연간 3600만 원 이내인 경우 굳이 세무사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기본 장부 없이 단순율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의무를 달리 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외식업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자 외식업자들은 부가세가 없으므로 소득세 또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세가 발생한다.

 

이 때 간이과세자들은 종소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국세청 소득세 안내문에는 매출 및 공제 내역 등 소득세 신고 의무 등 기본내역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 비용체크리스트 


- 카드수수료 확인하기
외식업의 특성상 카드 매출이 90% 이상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인즉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카드수수료는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부가세를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카드수수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비용처리로 해야 하는데 대부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외식사업자조차 각 카드사별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카드수수료를 체크해 봐야 한다.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을 통해 정확한 카드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외식업 평균 1~2%의 수수료가 책정되니 적은 비용이 아니다. 꼭 챙겨야 한다. 

 

-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 임차료, 수도료
외식업에서 중요한 비용 중 하나가 임차료다. 대부분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인 경우면 상황이 다르다. 부가세 신고 시 임차료가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간이사업자 임대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통장내역이 존재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건물주가 간이과제자인 경우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하거나 현금을 줄 때 현금지급증 등을 받아 추후 임차료 부분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물 수도료의 경우 면세므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계산서 없이 간이영수증을 통해 수도료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접대비나 종교기부금 체크 사항
종소세 신고 시 사업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접대비 항목이다. 접대비는 업무상 거래처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거래처 경조사에 지급되는 경비도 포함된다.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하고 낸 축의금은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했다면 증빙으로 청첩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최근에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통장 인출 시 경조사 여부를 체크할 수도 있다. 세법상 경조사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증빙이 없어도 경조사 당 2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되며, 종교 활동을 한다면 교회나 절, 성당에 낸 헌금도 비용으로 처리된다. 교회 등에 가면 1년간 낸 헌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데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 가능한 부분이므로 챙기는 것이 좋다.

 

- 자동차나 화재보험료, 등록면허세, 이자비용 등 
외식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부가가치세 때는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하는 항목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험료가 있다. 외식업 대부분 화재보험을 낸다. 보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제되는 항목으로 놓치기 쉽다. 자동차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또한 외식업 매장 관련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1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이 있다면 이자낸 비용도 비용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집 담보 관련 대출은 이자비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시 유의사항


- 부양가족공제 시 유의사항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므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큰 경우 공제요건이 가능한 부모님, 자식 등을 부지런히 체크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부모님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많아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으로 인적공제 중복공제 여부를 제일 먼저 체크한다.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장모, 형제자매, 외손자 포함)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의 경우 비록 별거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 공세 시 소득이나 나이 요건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6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기획

더보기

배너


배너

Hotel&Dining Proposa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