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3일 동안 보지 않기 닫기

2024.04.20 (토)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배달외식업 절세(折稅) 디자인


최근 배달외식업 시장규모는 약 15조 원대로 추산되며 배달앱을 통해서는 4조 원대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배달외식업 시장이 커지는 만큼 세무는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상황을 많이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다. 기본적으로 배달앱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도 국세청 또한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관련 지침도 미비한 상황이다. 결국 매출 누락 등의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7월 부가세 신고 때 정확한 매출 신고는 물론이고 관련 세무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알면 절세가 되지만 모르면 탈세가 될 공산이 높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해상반기 배달외식업에 절세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배달외식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주의점 1. 배달외식업 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의 매출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로 매출이 결제되기 때문에 홈택스나 여신금융협회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달외식업의 경우 배달앱 즉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으로 배달이 조회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매출에 배달앱 등의 매출이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푸드플라이, 딩동 등 배달대행서비스를 통한 매출도 반영해야 한다. 배달앱의 경우 사장님 사이트를 통해 매출이 조회되니 신고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배달앱을 통해 발생되는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별매출로 매출을 처리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주의점 2. 배달대행 서비스에 세금계산서 등 발급받기
최근 2~3년 사이에 외식업에서 주목할 만한 시장은 배달외식업 시장이다. 매년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추산규모만 해도 15조 원대다. 배달외식업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배달 대행서비스 시장도 많은 성장을 했다. 과거 단순히 대행서비스만 제공한 소규모 업체라면 이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사업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아직 세무, 노무관리는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 배달대행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배달 건별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 관련 대행직원에 인건비를 신고하는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주의점 3. 각종 세액공제 확인하기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신설돼 면세인 농수산물 등의 계산서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가 적용되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2018년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 만큼 계산서 수취에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이 3억 원인 외식사업자의 경우 계산서를 1억 5000만 원이 있다고 해도 공제한도에 걸려 1억 3500만 원만 의제매입세액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역시 연간 500만 원의 한도가 있는 만큼 한도액 안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전략을 찾아야 한다.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한도액만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하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공제 받아야 한다. 2016년 개정세법에서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외식사업자는 적용 제외대상이다. 즉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 외식업자라면 작년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500만 원 증가하는 셈이다.



배달외식업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전략1. 사업용 신용카드 6월말까지 체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꼭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여부다. 은행에서 발행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받았다 해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등록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으므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여부를 체크해 봐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1~6월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등록한 경우 상반기 내역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1~6월 사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거나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은경우 다시 등록해야 한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는다. 가족명의 카드나 백화점카드, 대표 공동사업자 아닌 사업자의 카드의 경우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전략 2. 배달 오토바이 관련 경비 부가가치세 환급
외식업에서 일반 차량을 출·퇴근용이나 재료운반차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다. 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서 영업용 차량이란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유사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한 차량을 말한다. 다만, 화물차, 오토바이, 경차, 9인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배달외식업의 경우 배달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배달직원이 있고 배달오토바이를 보유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달용 오토바이 관련해 지급하는 오토바이 취득 부가가치세,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환급뿐만 아니라 소득세 비용처리까지도 가능하다.


핵심 포인트
1.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7월 25일까지.
2. 배달외식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3. 계산서 수취 시 한도액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용카드사용액 중 공제되는 부분과 공제되지 않는 내역을 잘 구분하기.
4. 6월 말까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여부 꼭 확인하기.
5. 배달 오토바이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므로 꼭 반영하기.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6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기획

더보기

배너



Hotel&Dining Proposa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