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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토)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결산 체크리스트


2018년 어느덧 12월 마지막 달이 됐다.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 외식업에 미친 여파는 매우 컸다.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면 외식사업자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으로 다가온 한해였다. 그리고 대망의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전년대비 10.9% 인상. 이제 정부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정책 반영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어쨌든 2018년 12월 마지막 달이 됐고 우리는 올 해는 마무리 하고 2019년을 맞이해야 하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우선 주어진 법과 제도 안에서 최대한 받을 혜택과 내야할 세금과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만이 남은 것이다.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에서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 파트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통해 1차 자료 체크를 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체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앱이 생겨났으므로 상반기 및 하반기 201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매출이 있다. 배달 매출의 경우 세무서에서 일괄 조회되는 게 아니고 각 사이트 별로 사장님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야하는 만큼 누락요소가 많다. 각 배달 사이트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에서 발생 하는 매출 또한 체크해서 빠지는 매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자 및 수기 세금계산서·계산서 체크하기
매출 부분을 체크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매입 파트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일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법적으로 수취하라고 정해져 있는 정규지출증빙을 의미한다. 종종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식재료를 매입하고 시장 등에서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1년간 아니면 하반기 동안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칫 누락하기 쉬운 수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차료 등 수기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는 항목에 대해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12월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전자 및 수기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체크하도록 해야한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대비하자
2019년 외식업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일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가 인상된다. 주휴수당까지 합한 금액이면 시급 1만 원이 넘는다. 월로 환산한다면 2019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월 최저임금은 174만 5150원이다. 음식점의 특징상 하루 11시간 근무,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 대략 월 급여가 260만 원 정도가 나온다. 매장 상황에 맞는 근무스케줄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 52시간의 단축 근무 시간이 적용되는 외식업의 경우 300인 이상인 경우 2018년 7년 1일부터 적용, 50~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부족한 인건비 신고
외식업에서 식재료 원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다. 보통 외식업에서 인건비 비중은 20~25% 정도고 최근 계속 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외식업이 소규모 외식업자가 많고 과거 인건비 급여 지급액이 적다 보니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의든 타의든 인건비 누락은 결국 비용누락이 되는 것이고, 이는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시 부메랑으로 효과가 돌아온다. 예를 들어 연 5억 원 규모의 외식업체가 인건비 20% 정도 1억을 누락하고 세율이 35%라고 가정한다면 사업자가 내야하는 소득세는 지방세까지 포함해 3850만 원이 된다. 그만큼 외식업에서 인건비 비중은 높고 인건비 신고 누락 시 누락효과는 다 사업자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누락된 인건비가 있다면 최대한 신고하는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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