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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금)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직원 고용에 따른 혜택


외식업에서 직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식재료 외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다. 그만큼 국가에서는 늘어나는 직원에 따른 혜택을 많이 제공하려 한다. 하지만 기본전제는 직원의 인건비 신고 즉 4대 보험 신고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직원을 고용한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사 일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단에 4대 보험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건비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4대 보험 신고를 공단에 하고 인건비 신고는 세무서에 해야만 정확한 인건비 신고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가 많은 외식업의 경우 4대 보험이 이만저만 부담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최근 국가 정책상 지원해 주는 각종 지원금 및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경영관리상 부담이 될 것이다. 4대 보험 신청 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함께 지원 가능한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일반적인 외식업에서 급여 190만 원 미만 신고 되는 직원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4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는 것이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월 13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는 내년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 비교



고용에 따른 세제혜택 및 지원금
최근 국가 정책 기조는 직원 고용에 따른 혜택이며 특히 청년고용이나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따라서 청년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그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① ‌대상기업 :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한 모든 기업
② ‌공제요건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세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③ ‌공제금액


㉠ 청년·장애인 상시근로자 증가
- ‌일반기업의 경우 증가인원수 × 300만 원(중견기업은 700만 원)
- ‌수도권 내 중소기업 1000만 원/수도권 밖 중소기업 1100만 원 공제


㉡ 청년·장애인 외 상시근로자 증가
- 중견기업 450만 원,
- ‌수도권 내 중소기업 700만 원/수도권 밖 중소기업 770만 원 공제


고용증대에 따른 대상법인별 공제금액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① ‌지원 대상 : 2017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외식사업주(2018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의 경우에는 성립일 기준)


② ‌지원 요건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요건의 사업주



㉠ 외식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신규 채용해야 한다.


㉡ 외식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즉 ‘2017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해, 외식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만 15세∼34세 연령의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함.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


③ 지원 내용
외식업체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하며 외식업 규모에 따라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 받는다. (단, 2018년 3월 15일 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 × 75만 원을 지원해 주며 국가에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인 경우 연간 1400만 원 월 116만 6660원을 지원해 준다.   


지원예시


2018년은 최저임금에 따른 외식업 임금 부담이 증가한 해다. 여기에 경기까지 어려워지면서 점점 업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발 맞춰 국가에서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 외식업체 사업주들이 개별 내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게 실정이다. 결국에 사업주들의 관심만이 절세와 혜택을 얻을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혜택과 지원이 복잡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관련 단체나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 각종 혜택과 지원을 누려야 한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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