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이 갔다. 2016년은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인지 세무·노무적으로 소상공인에게는 힘든 해였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은 어떨까? 간단히 말하면 2017년은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물론 근로자에게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외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주휴수당 역시 대비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2017년에 관련 세법개정안을 확인하고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다가오는 정유년, 이젠 피할 수 없다. 대비만이 살길이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이거면 충분?
외식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대부분 외식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2016년 6030원에서 7.3% 인상돼 6470원이 됐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하루(8시간 기준) 근무 시 5만 1760원, 일주일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31만 560원 그리고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35만 223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근무시간이 많은 외식업 특성상 급여 설계를 할 때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한 포괄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작년에 썼던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급이 작년 기준인 126만 270원으로 돼 있다면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월 1일에 작성하기는 쉽지 않기에 12월 말쯤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근로일 이후 작성되는 근로계약서는 과태료 대상이다. 항상 근무일과 근로계약일이 맞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 외 주휴수당도 줘야
최근 알바OO의 광고는 외식업이 긴장해야 할 부분을 보여줬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인터넷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금방 알 수 있다. 이제는 TV 광고까지 하니 이를 모르는 외식사업자들이 오히려 반성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3년 전만 해도 외식업에서 퇴직금은 낯선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되며 곧 주휴수당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일반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된 부분이다. 따라서 일반 직원에게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다른 문제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에서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7000원씩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걸로 보지 않고 미포함으로 본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따로 표기해야 한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후 만근 시 발생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의 출근일자에 출근해 만근 후 다음 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 15시간 일한 다음, 무단결석 하는 경우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일한 주 지급액에 20%를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최저시금 6470원을 지급한다면 6470원의 20%인 129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휴수당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자.
2017년 세법개정안 및 주의사항
항상 새해가 되면 체크해야 할 부분이 개정세법이다.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중 외식업자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작년에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다. 올해 개정안 중 가장 큰 변화는 종합소득세율의 인상이다. 작년까지 최고세율은 38%였지만 2017년부터 5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최고세율이 4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담은 물론, 최고 세율구간의 신설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18년 말까지 연장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식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6개월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0%, 1~2억 원 이하인 경우 55%, 2억 초과인 경우 45%를 공제한도로 한다. 또한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공제율을 현행대로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 2400만 원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연장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법제재들이 눈에 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됐다. 따라서 총 급여가 1억 2000만 원이 넘으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총 급여가 700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또한 총 급여 1억 2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2016년까지 400만 원이었던 것이 2017년부터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2017년 증여·상속분부터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이 10%에서 7%로 인하된다는 점이다. 즉 증여세 자진신고 시 증여세액에서 10%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7% 공제로 인하한 것으로, 증여 시 증여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1월부터 시작되는 세무신고 성실하게
2017년 새해 초부터 각종 세무신고가 시작된다. 우선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고, 3월에는 법인외식업자, 5월에는 개인외식업자 소득세 신고가 있다. 2월에는 4분기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과 3월 10일까지는 근로자 연말정산이 있다. 연말정산의 경우 직원들에게 필요서류를 요청해서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관련 세무사 사무실로 자료를 보내줘야 신고가 이뤄진다. 대부분의 신고가 상반기에 몰려 있다. 우선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사히 마쳐야 3, 5월 법인세·소득세 신고 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다. 연말에 못 챙긴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1월 초에는 꼭 증빙서류들을 잘 챙겨 1월 25일까지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사히 마무리해야 한다. 2017년, 다시 시작하는 한 해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6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그것부터 적절한 법정증빙서류를 챙기지 못 한다면 그 과실은 모두 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비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챙기자.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